유의사항
ㆍ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ㆍ[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채용서류의 반환에 관한 사항(필수확인) ㆍ당사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제출일로부터 30일간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단,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제출, 자발적 제출한 경우는 제외) ㆍ제출서류 반환을 신청할 경우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제3호 서식]를 작성 하여 당사로 이메일 (3juhee@unidia.co.kr)로 제출(등기우편 수신자 부담) ㆍ제출서류의 보관기간은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30일이며 보관기간 이후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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