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시행지침의 컨설턴트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자
- (아래 ①~⑥의 자격조건 중 어느 하나의 요건 충족
①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② [청소년상담사] 1~2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③ [직업안정법]에 의한 유ㆍ무료 직업소개 업무 및 직업정보제공 분야에 ③ 3년 이상 종사한 자 (관련 업무를 직접 담당한 경우에 한함)
④ 기업체에서 인사ㆍ노무 등 HRD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③ (관련 업무를 직접 담당한 경우에 한함)
⑤ 경영자 단체, 노동조합 등 근로자 단체, 고용 관련 공공ㆍ민간 연구기관 등에서
③ 관련 업무경험이 3년 이상인 자 (인사ㆍ채용 및 진로지도ㆍ취업지원 등 업무)
⑥ 그 밖에 전공ㆍ경력 등을 고려할 때, 진로지도·취업지원에 관한 식견과 경험을
③ 갖추었다고 관할 고용센터장이 인정한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