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근무일시 : 주 5일(월~금), 08:00~17:00/09:00~18:00/09:30~18:30/10:00~19:00
ㆍ근무형태 : 정규직
ㆍ근무지역 : (03739) 서울 중구 서소문로 89, 3층 302호(순화빌딩)
ㆍ급여 : 회사 내규에 따름
ㆍ기타 근무 환경
- 직급에 상관없이, 업무에 관해서는 자유롭게 소통합니다.
-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인별 필요장비를 적극 지원합니다.
-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 영역별 공기청정기를 비치하였습니다.
- 야근을 지양합니다. 불가피한 야간근무가 있을 경우, 야근 택시비, 야근 식대를 제공합니다.
복지제도
ㆍ장기근속직원에게는 매 3년마다 15일의 refresh 휴가를 부여합니다.
ㆍ출퇴근시간 선택제도를 통해 임직원의 생활패턴에 맞는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ㆍ매월 셋째주 금요일 "패밀리데이", 조기퇴근(14:30분 퇴근)을 통해 워라밸을 누리실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ㆍ프로젝트 투입 등 회사의 사정으로 연차, 조기퇴근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적립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ㆍ역량있는 주변 지인과 함께 근무합시다! 지인추천을 통해 합격하신 추천자/지원자에게 포상금을 지급드려요.
ㆍ직원의 기쁨은 크게 나누고, 슬픔은 잘 다독일 수 있도록 경조휴가 / 경조금을 넉넉하게 지원합니다.
ㆍ소모임활동 지원을 통해, 마음맞는 직원 간에 여가생활을 공유하는 자리를 만들어드리고자 합니다.
ㆍ팀 복지비를 통해 팀 단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ㆍ연 1회, 회사차원의 건강검진 지원을 통해 직원의 건강을 함께 돌보고자 합니다.(건강보험공단 검진X)
ㆍ청년내일채움공제제도, 청년소득세감면제도 활용을 적극 지원하여 신규입사자의 사회생활에 버팀목을 함께 마련하고자 합니다.
전형절차
ㆍ서류전형 > 1/2차면접 > 최종합격
ㆍ면접일정은 추후 통보됩니다.
유의사항
ㆍ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 : 채용절차법)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