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개요 채용개요 정보 연번 | 사업소/팀 | 채용분야 | 채용형태 | 채용인원 | 근무형태 | 직군 | 직급 | 계약기간 | 1 | 비행장사업소 | 비행장/운전 (1) | 계약직 | 1 | 일근 | 시설유지 | 바급 상당 | 임용일 ~ `24. 10. 31. | 2 | 비행장사업소 | 비행장/운전 (2) | 계약직 | 1 | 교대 | 시설유지 | 바급 상당 | 임용일 ~ `25. 02. 28. | 3 | 비행장사업소 | 비행장/운전 (3) | 계약직 | 1 | 교대 | 시설유지 | 바급 상당 | 임용일 ~ `24. 07. 16. | 4 | 비행장사업소 | 비행장/운전 (4) | 계약직 | 1 | 교대 | 시설유지 | 바급 상당 | 임용일 ~ `25. 02. 10. | 5 | 비행장사업소 | 비행장/운전 (5) | 계약직 | 1 | 교대 | 시설유지 | 바급 상당 | 임용일 ~ `24. 09. 04. | 6 | 비행장사업소 | 비행장 토목기술 | 계약직 | 1 | 일근 | 시설유지 | 라급 상당 | 임용일 ~ `24. 08. 12. | 7 | 건축사업소 | 건축/건설 (1) | 계약직 | 1 | 일근 | 시설유지 | 바급 상당 | 임용일 ~ `24. 08. 18. | 8 | 건축사업소 | 건축/건설 (2) | 계약직 | 1 | 일근 | 시설유지 | 바급 상당 | 임용일 ~ `24. 08. 31. | 9 | T2수하물사업소 | 수하물전기시설 | 계약직 | 1 | 3조2교대 | 시설유지 | 다급 상당 | 임용일 ~ `25. 02. 28. | 10 | 플랜트사업소 | 자원회수 기계시설 | 계약직 | 1 | 3조2교대 | 시설유지 | 마급 상당 | 임용일 ~ `25. 04. 19. | 합계 | 10 | - | 기타 수당 및 복리후생(식대 등)은 회사 내부규정에 따름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채용개요 정보 구 분 | 자격요건 | 공통 | - 연령, 성별 등 제한 없으며 신체 건강한 자
단, 남자는 군필자 또는 면제자 - 우리 회사에서 정한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즉시 근무 가능한 자
| - 채용분야별 자격요건 및 담당업무
채용분야별 자격요건 및 담당업무 정보 채용분야 | 자격요건 및 담당업무기술등급, 자격증, 학력, 경력 등은 관련 분야에 한하여 인정 | 관련분야 | 우대사항 | 비행장/운전(1) ~ (5) | - [자격요건]
- 하기 자격 中 1개 이상 충족
- 1종 대형면허 소지자
- 기능사 이상 소지자
| 무관 | - 건설 관련 실무 경력자
- 토목, 조경, 전기, 기계, 관련 자격증 소지자
| - [담당업무]
- 중장비(건설기계, 자동차) 운전 및 장비 관리
- 활주로, 계류장, 녹지대 등 비행 지역 토목시설 유지관리
| 비행장 토목기술 | - [자격요건]
- 관련분야 산업기사 이상 취득 후 경력 8년 이상
| 토목 | - 건설 관련 실무 경력자
- 토목, 조경, 전기, 기계 관련 자격증 소지자
| - [담당업무]
- 지상 및 지하 시설물 점검 및 유지관리
- 시설물 안전법에 의한 구조물 정기점검
- 간선배수로 및 배수시설 점검 및 정비
| 건축/건설 (1) ~ (2) | - [자격요건]
- 하기 자격 中 1개 이상 충족
- 초급숙련기술자 이상
- 기능사 이상 소지자
| 건설 | | - [담당업무]
- 건축시설 유지관리
- 여객터미널 및 부대건물 시설물 점검
| 수하물 전기시설 | - [자격요건]
- 관련분야 산업기사 이상 취득 후 경력 12년 이상
| 전기 | | - [담당업무]
- 수하물 처리시설 전기부문 유지관리
- 전기 자동제어, 전력설비, 전원설비 등 정비
| 자원회수 기계시설 | - [자격요건]
- 관련분야 기능사 이상 취득 후 경력 4년 이상
| 기계 | | - [담당업무]
- 자원회수시설 관련 기계설비 점검 및 유지관리
- 자재관리(공기구 및 비품 등)
| - (가점) 우대사항
(가점) 우대사항 정보 구분 | 우대사항 | 적용전형 | 우대사항 (만점기준) | 부여기준 | 서류 | 면접 | 법정 | 국가보훈 대상자 | ㅇ | ㅇ | 5%, 10% 중 가점 |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가장 높은 가점만 적용 | 내부기준 | 장애인 대상자 | ㅇ | ㅇ | 5% 가점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 구분이 상이한 우대사항의 가점은 모두 합산하되, 동일한 구분 내 우대사항 내에서는 유리한 가점 1개만 적용 관련 법령에 따라 채용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국가보훈대상자 가점 미적용 전형절차 전형절차 정보 전형단계 | 평가기준 | 배점 | 선발배수 | 서류전형 | 자격요건입사지원서, 우대사항 | 적/부100 | 5배수 | 면접전형 | 인성 및 직무역량, 우대사항 | 100 | 1배수 | 신체검사 및 결격사유 검증 | 결격사유 확인 | 적/부 | - | - ※ 각 전형은 단계별 허들식으로 이전 단계의 점수를 고려치 않고 해당 단계의 점수로만 합격자 결정
- ※ 입사지원서 : 경력기술서, 자기소개서 포함
전형일정(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전형절차 정보 연번 | 구분 | 일정 | 합격자 발표일 | 1 | 입사지원서 접수 | `24. 04. 09.(화) ~ `24. 04. 18.(목) | - | 2 | 서류전형 | `24. 04. 25.(목) | 24. 04. 30.(화) | 3 | 면접전형 | `24. 05. 08.(수) | `24. 05. 14.(화) | 4 | 임용예정일 | `24. 05. 21.(화) | - |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 접수] 단계 ※ 입사지원 시 첨부파일 업로드
제출서류 정보 구분 | 제출서류 항목 | 해당자 | - [국가보훈대상자]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 [장애인 대상자] 정부24(www.gov.kr)에서 발급한 장애인증명서(장애인카드 또는 수첩 등 불가
| - 증빙서류는 가점사항 확인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며 심사위원에게 제공하거나 평가기준으로 활용되지 않습니다.
- 증빙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가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모든 지원자는 증빙서류 관련 관계기관 조회 등 이에 필요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제출서류 정보 구분 | 제출서류 항목 | 필수 | | 해당자 | - 자격사항 증빙서류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자격사항 일체)
- 경력(재직)증명서 (기재한 경력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졸업(학위)증명서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학력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 증빙서류는 자격요건 확인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며 심사위원에게 제공하거나 평가기준으로 활용되지 않습니다.
- 증빙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허위기재로 합격이 취소됩니다.
- 모든 지원자는 증빙서류 관련 관계기관 조회 등 이에 필요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증빙자료 내에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뒷자리는 마스킹처리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블라인드 채용 안내 - 입사지원서에는 사진등록란, 학교명, 학점, 생년월일 기재란이 없습니다.
- 입사지원서에 개인 인적사항(나이, 성별, 생년월일, 가족관계, 출신지역, 학교명 등)관련 내용의 작성을 일체 금지합니다. 특히, e-mail 기재 시 학교명이 드러나는 메일주소 기재를 금지합니다.
-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성명, 연락처(휴대전화, 이메일 등), 주소는 면접전형 시 블라인드 처리됩니다.
임용 결격사유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한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률 또는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병역을 기피한 자
- 다른 직장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ㆍ해임 처분을 받은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이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정규직 전환 방침’에 근거하여, 2017년 5월 이후 협력사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부당ㆍ위법한 방식으로 채용된 사실이 확인된 자
-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채용 공고 상의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
- 채용신체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았거나 채용건강검진 등에서 채용 예정 분야의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정된 자.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는 임용할 수 있다.
- 가.「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제6호, 제12호, 제15호 및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전상군경ㆍ공상군경ㆍ4.19혁명부상자ㆍ공상공무원ㆍ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 나.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상자
- 다.「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기타 회사에서 정당한 사유로 채용이 금지된 자
유의사항 - 우리 회사는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을 위해 인사 청탁을 금지합니다. 채용 과정에서 부당한 인사 청탁이 적발된 경우 관련 법령 및 사규 등에 따라 해당 지원자 사전배제, 합격 후에도 불합격 처리, 재응시 자격을 제한하며, 관련 기관에 해당사실 통보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 전형과정 중 응시자 본인과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가 있는 시험위원을 인지하게 된 경우 응시자는 즉시 기피 신청을 하여 해당 시험위원을 배제하여야 합니다.
- 지원서 기재 내용의 착오 또는 누락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며, 지원서 접수 및 증빙서류 제출과정 중 허위사실 기재 및 허위증빙서류 제출 시 합격취소 및 향후 5년간 우리회사 채용시험 응시자격이 제한되오니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분야별 중복지원은 불가하며, 중복지원 시 탈락처리 됩니다.
- 채용전형 중이나 후에 자격기준 미달한 자는 탈락(불합격) 및 입사취소 처리될 수 있으니 지원서 작성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형 과정에서 채용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모집인원을 선발하지 않거나 모집인원 이하로 선발할 수 있습니다.
- 공고일 기준 우리 회사 정규직 재직자는 지원 불가합니다.
- 응시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격사항은 빠짐없이 입사지원서에 기재 부탁드리며, 기재하지 않는 자격사항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공항 보안구역 출입증 발급 시 신원진술서 상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입사 취소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기준 채용 신체검사 합격기준에 미달한 자는 입사 불가하므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자는 최종합격 후 즉시 근무 가능하여야 하며, 근무 불가 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일정은 우리회사의 필요에 따라 공지하고 변경 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각 전형별 합격자발표 및 추후 일정 공지 등은 합격자발표 페이지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채용 홈페이지의 게시판을 이용하여 문의 바랍니다.
입사 지원사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