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업무
ㆍ이용자 돌봄
ㆍ프로그램 계획 및 진행 ㆍ일지 작성 등
자격요건
ㆍ학력 : 초대졸이상
ㆍ경력 : 경력무관
필수자격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결격사유가 없는 자
①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②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의한 특수학교 정교사(1급, 2급) 및 준교사 ③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2에 따른 언어재활사 ④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3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⑤ 국민체육진흥법 11조 및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지도자 ⑥ ‘장애아동복지지원법’시행규칙 제8조(및 별표 1)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⑦ ‘평생교육법’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⑧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 업상담사, 제빵 기능사, 제과 기능사, 조리 기능사, 임상심리사 등 주간활동서비스와 관련된 기술·기능 분야 및 서비스 분야 자격소유자 ⑨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한 경험이나 활동지원사로서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1년 이상인 자 ⑩ 사회복지학, 직업재활·특수교육 또는 장애인 재활 관련학, 교육학, 언어치료학, (사회)체육학, 건강관리학, 음악·미술 등 주간활동서비스와 관련된 전공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우대사항
ㆍ유관업무 경험자(인턴,알바)
ㆍ인근거주자
ㆍ즉시출근 가능자
ㆍ장기근무 가능자
ㆍ운전가능자
ㆍ관련 자격증 보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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