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업무
ㆍ복지분야 : 요양보호와 인권, 요양보호와 생활지원의 강의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행정 업무
ㆍ보건분야 : 노화와 건강증진 영역, 상황별 요양보호 기술 영역의 강의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행정 업무
자격기준
①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 및 제17조에 따른 교원 또는 겸임교원(명예교수, 시간강사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학에서 사회복지학과·노인복지학과 및 간호학과의 과목을 교수하는 사람 ※ 해당학과 과목 중 영어 등 교양과목은 제외한다.
② 사회복지·노인복지 및 간호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로서 해당분야 업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해당 분야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치신고된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및 의료기관·보건기관 등에서 근무한 경력을 말함 ③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1급,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리치료사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작업치료사로서 해당 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④ 노인요양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기관의 시설장(관리책임자)의 직책으로 업무 수행경력이 5년 이상이었던 사람 ※ 5년 업무경력 중 "장기요양기관 평가 C등급 이하"의 시설장은 강사로 지정 불가
자격기준 각 항의 업무경력의 범위
1. 사회복지·노인복지 및 간호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받은 후 업무경력이 3년 미만인 경우, 사회복지·노인복지 및 간호 분야의 학사 학위를 받은 후 사회복지·노인복지 및 간호 분야에 종사한 업무경력을 포함 2. 사회복지사 1급 자격 취득 후 업무경력이 3년 미만인 경우 사회복지사 2급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노인복지분야에서 사회복지사로서 종사한 업무경력을 포함 3. 전직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겸임교원(명예교수, 시간강사 등) 인 경우 대학에서 사회복지·노인복지 및 간호학과의 과목을 교수한 강의경력 포함 4.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자의 업무경력이 5년 미만인 경우 해당 시설 직원으로서의 업무경력도 포함 ※ 해당 시설 직원으로서의 업무경력은 사회복지·노인복지 및 간호(물리치료 등 포함)분야 업무 경력에 한해 인정
복지분야의 시간강사 모집은 마감되었음을 알려드리며, 복지분야 및 보건분야에 자격기준이 되시는 분들 중 내근직으로 근무가 가능하신분들은 아직 모집 중에 있으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적극 지원 바랍니다.
내근직으로 근무가 가능하신 분들의 경우 09:00-18:00 근무가 아닌 근무시간 조절 또한 가능하며, 급여는 면접 후 결정으로 되어져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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