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서류 반환에 관한 안내 (H&C Network) ㆍ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 5항에 따른 것으로, 최종 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ㆍ당사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불합격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온라인 채용사이트(잡코리아, 알바몬 등)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당사의 요구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ㆍ채용서류 반환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 3호 서식)`를 작성하여 상기 공고의 채용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이내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ㆍ당사는 구직자의 반환청구에 대비하여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로부터 180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없이 채용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