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 6항에 따른 것으로,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 채용에 응시한 지원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최종합격 발표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지원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될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지원자는 경영지원팀에 문의주시면 법적 기준에 따라 절차를 안내 드립니다. ? 지원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최종합격 발표일로부터 180일까지 채용 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체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 이력서 개인정보는 입사시 인사업무(입사지원, 계약 및 입사처리)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며, 채용 추천을 위해 에스텍플러스 내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됩니다. 동의하실 경우만 이력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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