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am Description

CFS는 가장 고객 중심적인 회사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재능이 뛰어나고 영리하며 추진력 있는 인재가 필요합니다. ICQA Program팀은 풀필먼트 센터의 ICQA, 운영 조직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재고 및 재고관리 시스템 결함의 근본 원인 조사에 필요한 데이터 및 분석을 제공하고, ICQA 관련 SOX Compliance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Associate 직무는 신사업을 전개하는데 필요한 각종 재고관련 데이터를 정리하고, 표준화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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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 모집직무 및 자격요건
직무 담당 업무 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근무지

[쿠팡CFS]
ICQA 
Program

Associate

ㆍ신사업 관련 데이터 레포트 생성, 풀필
    먼트 센터 자료 제공 업무

ㆍ재고실사 관련 문서 처리 업무 및 데
    이터 
보관, 관리 업무

ㆍ고객 클레임 데이터 추출

ㆍ데이터 시각화 및 표준화

[자격요건]
ㆍMS Office 등 문서 작성 및 함수 활용능력
ㆍ뛰어난 의사소통 능력 및 협업 능력
ㆍ시간 관리 및 우선순위 설정 능력
ㆍ다중 업무를 수행하고 우선순위를 지정할 수 있는
    탄력적이고 문제 해결 가능한 자기 주도적 성향

[우대사항]
ㆍ영어 커뮤니케이션 가능자
ㆍSQL 가능자
ㆍ재무, 회계에 대한 이해가 있는자
ㆍ꼼꼼하고 정확한 업무 처리 능력
잠실 & 문정
icon 근무조건
ㆍ근무형태 : 정규직(수습기간 : 12주)
ㆍ급여 : 회사내규에 따름(면접 후 결정)
   ※ 물류센터의 경우 공정과 근무조에 따라 임금이 변동 될 수 있습니다.
icon 공통사항
ㆍ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으신 분
ㆍ보훈대상자 및 장애인 등 취업보호대상자는 관계법령에 의거 우대합니다.
icon 접수기간
2024년 4월 28일 마감
icon 전형절차
서류전형 전화면접 대면면접(화상면접) 최종합격
ㆍ전형 절차는 직무별로 다르게 운영될 수 있으며, 일정 및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ㆍ본 공고는 모집 완료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습니다.
ㆍ지원서 내용 중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ㆍ보훈대상자 및 장애인 여부는 채용과정에서 어떠한 불이익도 미치지 않습니다.
ㆍ전형 일정 및 결과는 지원서에 등록하신 이메일로 개별 안내 드립니다.
ㆍ채용 및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법령상 자격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 채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지원지역 내 센터로 배치될 예정이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인터뷰 팁
icon 근무지
본사 잠실&문정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570
서울 송파구 법원로 11길 12 한양타워

icon 복리후생
복리후생
icon 개인정보 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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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 서류 반환 정책
1. 본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6항에 따른 것입니다.
2. 당사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당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3. 위 2항 본문에 따라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당사로 팩스(02-412-6579) 또는 이메일(mayc@coupangfs.com)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4. 당사는 위 2항 본문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로부터 180일 간 구직자가 제출한
   채용서류 원본을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icon 임산부 지원 주의 안내
ㆍ임산부는 연장근로가 금지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
ㆍ임산부는 법에서 정한 예외 조건 외에는 야간 및 휴일근로를 하여서는 안됩니다.(근로기준법 제70조 제2항)
ㆍ임산부는 법에서 금지하는 직종(한랭 시설근무, 중량물 취급작업 등)에서 근무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65조)
ㆍ다음 조건의 근무에 지원한 임산부는 채용이 취소(당일 출근 시 무급 귀가)되므로, 근무일시/근무장소를
   반드시 확인 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야간조/심야조 근무
   2. 휴일 근무
   3. Fresh FC(신선센터) 근무
   4. HUB등 기타 법에 의해 금지된 업무
   ※ 임산부 : 임신중인 여성 및 산후 1년 이내 이신 분을 포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