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업무
ㆍ금융분야 보안위협 대응, 보안체계 감독·검사 및 운영 지원
ㆍ금융회사 및 전자금융 관련 감독·검사 및 지원, 금융거래정보 분석 ㆍ이상금융거래탐지 등 금융현안에 대한 감독·검사
ㆍ감독·검사 지원 시스템 개발·운영·관리 등
자격요건
ㆍ학력 : 학력무관 ㆍ경력 : 정보보안·보호 유관기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또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7조의4에 따라 침해사고에 대응하는 기관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7조의3에 따른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및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10조의2에 따라 지정된 보안관제 전문기업), 금융회사(`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에서 업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경력기간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산정하고, 경력증명서에 업무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업무경력으로 인정되지 아니할 수 있음
우대사항
ㆍ취업보호대상자
ㆍ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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