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일로부터 2개월은 수습기간 적용(월봉 100% 지급, 사업단 경력자는 제외)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대상자 개별 통보
적격자 채용시 조기마감되거나 적격자 미채용시 기한이 연장될 수 있음
마감시간 전 작성완료 후 "최종제출"하여야 정상적으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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