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지션 및 자격요건

관리자

<센터확장>

담당업무

상담원 관리, 교육, 면접 외 콜센터 전반적인 운영 업

상담원 관리 (근태, 교육, 실적관리 등)


자격요건

경력 : 콜센터 관리자 경력 2년 이상자 

- 엑셀 활용 가능자


급여조건

- 전직장 급여 및 경력에 따른 협의


복리후생

- 생일 선물명절 선물,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 건강검진사내 카페테리아경조휴가 및 경조금 등 회사내규


근무조건

근무형태 - 1년 단위 파견계약 근무. 2년 파견 근무 후 평가에 의한 이지샵 소속전환 기회

근무일시 - 주 5일(월~금) 09:00~18:00

근무지역 - 시청역 인근 대한상공회의소 건물


전형절차

ㆍ서류전형 > 면접 > 최종합격

ㆍ면접일정은 추후 개별 통보됩니다.


유의사항

ㆍ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ㆍ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