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업무
- 24시간 방범, 화재, 화상, 주요 시설물 감시 - 이상신호 발생 시 긴급 대처업무 수행 - 학내 안전 위해 요소 차단 - 건물의 내부,공용부(현관, 복도, 화장실)의 전등 소등 및 문단속 - 건물의 주요 기자재실과 중요실 퇴실여부 확인 후 경비 작동 - 학내 구성원의 민원 접수/처리/안내 - 경비구역 카드 신규 등록/삭제/권한 변경 - 화재발생 신호접수 시 조기 진화, 긴급출동
자격요건 / 근무조건
ㆍ학력 : 학력무관
ㆍ경력 : 경력무관 ㆍ고용형태 : 계약직(3개월) 이후 근무평가에 따라 근무 연장 가능
ㆍ근무요일: 격일 근무(하루 일하고, 하루 쉼) ㆍ근무시간: 08:00 ~ 익일 08:00, 격일 근무(휴게 8시간)
ㆍ급여: 월 285만원 내외
우대사항
ㆍ인근거주자
ㆍ야간근무 가능자
ㆍ즉시출근 가능자 ㆍ운전 가능자
ㆍ만 45세 미만
ㆍ경비 신임교육 이수증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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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절차
ㆍ서류전형 > 1차면접 > 2차면접 > 임원면접 > 최종합격
ㆍ면접 일정은 서류 합격자에 한해 통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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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접수방법 : 온라인지원, 이메일지원: ltl1@iskms.com
기타 유의사항
- - 채용신체검사,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 최종합격자 발표 후라도 입사지원서와 제출하는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 결과 채용결격사유 발생시 합격을 취소함
- - 입사지원서 기재착오,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 책임으로 하며, 지원서 작성 내용이 허위 또는 사실과 상이한 경우 합격 및 입사를 취소함
-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하며, 해당 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도 있음
-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삼경엠에스 인사관련 규정 등에 의함
- ※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 -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에 따른 것으로,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 - 채용에 응시한 구직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주)삼경엠에스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된 것으로 봅니다.
- -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 팩스(031-386-6555) 또는 이메일(ltl@iskms.com)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이 경우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 (주)삼경엠에스는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체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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