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사랑의열매]

배분사업 계약직 채용 공고



강원사랑의열매 배분사업(휴직대체) 계약직 채용 공고

 

강원사랑의열매(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공동모금제도를 활용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파트너십을 이루어 사회변화를 추구하는 국민 모두의 기관입니다. 강원사랑의열매와 함께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갈 당신을 기다립니다.

2024. 3. 14.

 

강원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유계식

 

1. 모집분야 등

구분

모집

분야

지원자격

채용

인원

계약직

(52)

배분

사업

지원자격

- 사랑의열매 관련 업무에 관심이 있는 자

- 학력 및 전공제한 없음(근무지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접수마감일 현재 병역필 또는 면제자(남자에 한함)

- 본회 인사관리규정상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참고1]

 

우대요건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규정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1

계약기간 : 2024. 4. 1. ~ 2025. 3. 31. (12개월)

1개월의 수습이 적용될 수 있음(수습기간 중의 임금은 월급여의 90%)

1년 단위 계약 진행(1년 근무 평가 후 계약연장 가능)

 

2. 접수 기간 및 방법

접수기간 : 2024. 3. 14() 2024. 3. 26() 18:00 까지

접수방법 : 모금회 채용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https://chest.saramin.co.kr)

              (마감일 18:00까지 최종지원 시 유효)

 

3. 전형일정

구분

일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3. 27.() 예정

면접전형

3. 29.() 예정

최종합격자 발표

3. 29.() 예정

임용예정일(출근일)

4. 1.() 예정

시험 진행에 따라 각 일정이 다소 조정될 수 있음.

합격자 발표 홈페이지 게재 및 합격자 개별 통보

 

4. 제출서류

입사지원 시 제출서류(채용 홈페이지 직접 입력)

* 필수공통 제출 :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 해당자 제출 : 사회적 약자 가점에 대한 증빙서류

- 취업지원(보훈) 대상자, 장애인 증명서

* 제출방법 : 지원서 작성 시 파일 업로드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식별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사항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제출 서류는 가점을 위한 사실 확인용으로 활용되며 심사위원에게 공개되지 않음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 필수공통 제출

-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병적증명서 혹은 기타병적사항 확인서류(남자에 한함)

-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최종학력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서류

- 건강진단서(‘채용용으로 의원급 이상 병원에서 검진, 보건소 검진 불가)

- 인사기록카드(사진부착, 별도양식)

* 해당자 제출

- 교육(훈련)/전문자격증/어학성적 증명서 및 면허증 등

- 경력증명서

- 취업지원(보훈)대상자, 장애인 증명서

* 제출방법 : 합격자 발표 후 직접 제출(최종합격자에 한하여 별도 안내 예정)

증빙 가능한 사항에 기반하여 입사지원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최종합격자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불합격처리 할 수 있으므로 원서접수 시 유의

 

5. 기타사항

허위 기재사실이 발견될 시 입사가 취소될 수 있음

지원서 접수 시 입력착오 등으로 인한 불합격이나 손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지원자본인에게 있음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최종합격자의 신체검사 부적격 판정, 최종합격자 미입사 혹은 경력 부적격 시 차순위자를 최종 합격처리 할 수 있음

문의 : 강원사랑의열매 경영관리팀(070-4323-0306)

 

* 직급에 따른 자격기준

급별

경력 및 자격기준

52

1. 사회복지기관 및 관련 단체에서 재직기간이 2 미만인자

2. 일반기업체 및 금융회사 금융기관, 학교, 공익법인, 정부투자기관, 언론

기관에서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인 자

3. 기타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회장이 인정하는 자

 

[참고 1]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5.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병역법상 병역의무를 기피하였거나 기피중인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