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C&C/대기업] 임원 업무기사  채용

01. 모집부문  및  자격요건

모집부문

담당업무

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SK C&C 

업무기사


- 업무 기사

- 차종: G80, 벤츠 E Class 등


- 근무지: 분당 정자

- 거주지역 우대 :  경기도 성남 

    - 성실하고 꼼꼼한 

    - 유관업무 경험자 

    - 1종보통 면허 보유자

    - 안전운행, 차량 조작

      능숙, 일정 및 보안준수


    02. 근무조건

    • 주 5일(월~금) 09:00 ~ 18:00 , 주말/법정공휴일 휴무
    • 급여 : 경력별 협의(직전회사 연봉 수준 고려)
    •   ※ 1년 파견계약직 후 평가 및 내부사정에 따른 연장여부 결정(최대 2년 파견계약)

    03. 복리후생

    • 4대보험 / 퇴직금 별도 / 연차휴가(미사용시 수당 지급)
    • 휴대폰요금지원 월 70,000원 지원(SKT 사용시)
    • 법정 연차휴가 외 특별휴가 4일 지원(하반기 입사시 2일 지원)
    • 중식비 월 150,000 Point , 창립기념일 200,000 Point 지원
    • 세차비 10만원 / 月 지원
    • 각종 경조휴가 및 경조사비 지급
    • 경영성과급 지급 ( 1년만료 시점 내부사정에 따른 지급여부 결정 / 중도퇴사시 미지급 )

    04. 근무지

     -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343번길 9, SK U타워
        

    05. 문의 및 지원방법

    • 자사 양식 or 개인이력서 이메일 접수 / 파일명: SK C&C_업무기사_이름
    • 담당자 : 씨에이치솔루션 허유리 과장
    • 연락처: 010-9168-9514 / ayh@chsolu.com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