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니스병원 

피부(상담),외과(상담),

재활(물리치료,원무데스크)

 모집합니다.

제니스병원은 2009년에 설립된 회사로 사원수 250명 규모의 중소기업입니다. 울산 남구 번영로 160 (달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성형외과, 피부과, 체형슬리밍, 통합암치료병동, 통증재화를리닉, 유방/감상선클리닉 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포지션 및 자격요건




 




과외래, 피부과(상담실장)○명





 









 

통증재활의학과

(물리치료사 ,원무 데스크)

○명 





 



1.  외과외래-상담실장

지원자격

ㆍ경력 : 무관 (신입도 지원 가능)

우대사항

ㆍ해당직무 근무 경험

ㆍ근무시간월, 화, 수, 목 09:00 ~ 18:00 /  09:00 ~ 19:00 /  09:00 ~ 17:00 

  (토요격주 진료)


2.  피부과-상담실장

지원자격

ㆍ경력 : 무관 (신입도 지원 가능)

업무사항

ㆍ피부상담, 고객관리 및 그 외 기타 업무

우대사항

ㆍ피부관련 자격증 보유 우대

ㆍ경력자 우대

근무시간월, 목 09:00 ~ 19:00 / 화, 수, 금 09:00 ~ 21:00 / 토 09:00 ~ 17:00



3. 통증재활의학과- 물리치료사

지원자격

ㆍ경력 : 무관 (신입도 지원 가능)

업무사항

ㆍ도수치료, 체외충격파, 물리치료

우대사항

ㆍ도수치료 가능자 우대

ㆍ경력자 우대

근무시간

: 월, 목 09:00 ~ 19:00 / 화, 수, 금 09:00 ~ 20:00 / 토 09:00 ~ 17:00  *무급 3일 


4. 통증재활의학과- 원무데스크
지원자격
경력 : 무관 (신입도 지원 가능)
업무사항
ㆍ재활 의학과 원무 데스크 업무 : 접수 , 예약관리 , 온라인 상담
우대사항
ㆍ통증 재활의학과 원무 데스크 업무 담당 하실분 모집합니다 .

ㆍ전산, 엑셀가능자,서비스 마인트 투철 하신분 우대합니다.
ㆍ간호 조무사 자격증

근무시간

: 월, 목 09:00 ~ 19:00 / 화, 수, 금 09:00 ~ 21:00 / 토 09:00 ~ 17:00  *무급 3일 


* 지원 시 이력서 제목에 지원하는 분야 및 부서를 명확히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류 심사 합격 후, 면접 심사 진행 시에는 이력서를 제출해주시고
  경력직의 경우에는 경력 증빙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력 증명서 또는 고용보험가입내역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단,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비공개인 상태로 제출)


전형절차

ㆍ서류전형 > 1차면접 > 2차면접 > 임원면접 > 최종합격

ㆍ면접일정은 추후 통보됩니다.


유의사항

ㆍ입사지원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채용확정 이후라도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제니스성형외과는 2019년 8월 30일부로 "제니스병원"으로 전환되었습니다.



■ 제니스성형외과는 2018년도 고용우수기업으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였습니다.



■ 주요 복리후생 제도

1. 타지역 직원 개별 원룸 지원


2. 연차 휴가, 포상 휴가, 무급 휴가 제공


3. 4주 중 3주는 5일제 시행 중


4. 자기계발비 지원 (도서 구입비, 교육비)


5. 국가 자격증 취득시 자격 수당 지급


6. 생일 행사 진행으로 상품권 지급


7. 장기근속자(5년, 10년) 해외 여행 전액 지원

* 채용 서류 반환 안내

1. 관련 근거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 반환 청구 대상자

-채용에 필요한 증빙 서류를 본원에 제출하였으나 최종 합격하지 못한 지원자

3. 반환 대상/비대상 서류

-반환 대상인 서류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졸업 증명서 등 본원에서 원본 혹은 사본 제출을 요구한 서류 일체
-반환 비대상인 서류 : 홈페이지 첨부 혹은 이메일로 제출한 서류,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또는 본원이 요구하지 않았으나 본인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

4. 신청 방법
-지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본인이 직접 신청

5. 신청 및 수령 방법
-반환청구서를 이메일 (hrd@jenith.co.kr)로 발송
-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뒷번호를 가린 신본증 사본 함께 제출
-확인 후 등기 반환 (요금 신청자 부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약칭채용절차법 )
 

11(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다만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다만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다만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