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 인사, 채용 관련 잡매니저 채용]


 

모집요강

구분

담당업무

자격요건

본사
<잡매니저>

- 채용/인재서치/면접진행


- 거래처 사업장 관리 및 도급/파견직원 관리


- 채용 후 인사관리 (급여 및 입사서류 관리) 

- 용모단정한분

- 경력/신입 무관
- MS Office 가능자
- 인근거주자 우대
- 활발한 성격 가진자

- 운전 가능자 우대



근무조건

근무시간

- 09:00 ~ 18:00 (주 5일 근무)

※ 근무기간 : 3개월 계약직 / 평가후 정규직 전환여부 검토

급여조건

- 회사 내규 (경력에 따라 협의 진행)

- 연봉 + 경영성과금(별도) 

복리후생

- 4대보험 / 퇴직금 별도 / 경조사지원 등 

- 명절 / 여름휴가비 / 연말 상여금

- 통신비 지원 (월 33,000원)


 

근무장소


 

접수방법

- 이메일접수 : ayh@chsolu.com (아래 양식 다운로드 작성후, 메일접수)


※ 제목 [씨에이치솔루션_잡매니저_이름] 기재 바랍니다.



 
지원문의

 담당자 : 씨에이치솔루션
 연락처 : 02-456-9791
 이메일 : 
ayh@chsolu.com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 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