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내사항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구직자는 회사에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단, 채용서류가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회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구직자는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에 따른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상기이메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회사는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등기우편으로 채용서류를 발송하며,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구직자가 부담합니다. -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채용서류 반환 청구가 없을 경우, 회사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