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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총무 직원 모집

포지션 및 자격요건

포지션
(전산총무)

담당업무

- 회사/팀내 총무 전반 및 각 종 수명업무

- 전사 네트워크, 서버 등 각종 인프라 관리 및 개선
- 조직 내 유/무형 자산 구매, 관리 운영
- 전산장비, 비품,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정 관리, 구매 등
- 전산/네트워크 장애 이슈 관리 등 헬프데스크
- PC 포맷, 세팅 등 사내 IT이슈 대응
 


자격요건

- 관련 직무 경력 1년 이상자
- 적극적인 마인드와 업무에 대한 책임감이 강하신 분
- 협업, 커뮤니케이션 우수자
- 운전 면허 소지자 


우대요건 

- IT/전산 관련 전공하신 분 우대
- 클라우드, 빌드서버 관련 지식, 경험 있으신 분 우대
- 각종 협업툴 사용 유경험자 (슬랙, 노션, 지라 등) 우대
- 스타트업, 벤처 기업 유경험자 우대

<우대사항은 필수사항이 아닙니다>


급여조건

ㆍ경력에 따라 급여테이블 조율 책정 / 연차수당, 퇴직금 별도


복리후생 

우수사원포상 500만원

장기근속포상100~2000만원

팀별활동비용지급

아침,점심,저녁식사제공

자녀학자금학기당최대250만원지원

프리미엄건강검진

특허왕특별보상최대200만원

우수인력추천금최대500만원

호텔,콘도이용권제공

사내동아리활동지원

전.월세보조최대25만원지원


전형절차

ㆍ서류전형 > 면접전형 > 최종합격 > 입사

ㆍ면접일정은 추후 개별 통보됩니다.


유의사항

ㆍ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