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업무
ㆍ반도체 특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강의
자격 요건
ㆍ화학물질안전원 고시 제2022-19호에 따른 인력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추고 화학물질안전분야 강의 실적의 합이 320시간 이상인 자
<화학물질안전원 고시(제2022-19호) 中 인력요건> 1.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환경ㆍ화학ㆍ화학공학 관련 학과 3년 이상의 강의경력이 있는 사람 2.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환경ㆍ화학ㆍ화학공학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화학물질 관련 기관(단체)에서 5년 이상의 강의경력 또는 실무ㆍ연구 경력이 15년 이상인 사람 3. 화학물질 관련 기관(단체)에서 10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7년 이상 강의경력이 있는 사람 4. 환경, 화학, 화학공학 분야 석사학위 이상 취득한 자로서 화학물질 관련분야 강의경력이 3년 또는 실무·연구경력이 8년 이상인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화공·산업안전·가스·산업위생관리·수질환경·대기환경 또는 폐기물처리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서 화학물질 관련분야 강의 경력이 4년 또는 실무·연구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6. 환경ㆍ화학ㆍ화학공학 분야의 박사학위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화공안전ㆍ화공ㆍ가스ㆍ대기관리ㆍ 수질관리ㆍ폐기물처리ㆍ산업위생관리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7.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30일 이상 수료한 사람 (화학사고 전문과정(예방ㆍ대응ㆍ수습), 유해화학물질 전문가 과정)
기타 안내사항
ㆍ근무일(교육시간) 및 급여는 면접 후 협의 진행
ㆍ근무조건 : 계약직(~`25년 3월말까지)
지원방법 ㆍ제출서류 : 강사지원신청서 1부(양식 첨부) / 하단의 당사홈페이지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 추후 채용예정자에 한해 화학물질 안전분야 강의실적 증명서(320시간 이상) 제출 요청 예정 ㆍ제출방법 : 이메일 제출(mjk@ksia.or.kr) ㆍ담 당 자 : 한국반도체산업협회 기후환경안전실 김미지 PM(mjk@ks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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