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브로드밴드] 정산/회계 채용

01. 모집부문  및  자격요건

모집부문

담당업무

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SK브로드밴드


○ 정산업무

- B2B 쿠폰 판매 및 비용포인트 등

  각종 정산 업무 (SAP사용)

매출 실적 입력고객 VOC 관리

  전표 처리 등


    - 성실하고 꼼꼼한 분

    - 유관업무 경험자

    - SAP 활용 경험자

    - 엑셀, 워드 활용능력 

      중급이상



    02. 근무조건

    • 근무시간 : 주 5일(월~금) 09:00 ~ 18:00, 주말/법정공휴일 휴무
    • 근무형태 : 파견계약직 최대 2년(1년 + 1년)
    • 급여 : 월 세전 2,300,000 원 + 경력인정수당 + 시간외 수당
    •    ※ 업무유관경력 보유시 경력 1년당 연봉 60만원(최대 6년 인정) = 월 5만원

    03. 복리후생

    • 휴대폰요금지원 60,000원 지원(SKT 사용시)
    • 경영성과급 평가에 따른 차등 지급(연 1회 / 250 ~ 350만원)
    • 법정 연차휴가 외 체력단련휴가 6일, 생일휴가 1일
    • 각종 경조휴가 및 경조사비 지급
    • 사내 카페테리아 운영

    04. 근무지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14

    05. 문의 및 지원방법

    • 자사 양식 or 개인이력서 이메일 접수 / 파일명: SKB_(사무행정)_이름
    • 담당자 : 씨에이치솔루션 허유리 담당자
    • 연락처: 010-9168-9514 / chsfls@naver.com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