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리서치(CX리서치) 경력사원 채용

포지션 및 자격요건

[CX디자인센터]

고객리서치(CX리서치) 

담당업무 

ㆍ고객/산업/경쟁 및 라이프스타일 분석을 통한 제품/서비스 전략과 방향 제시

LX하우시스 전 제품/서비스의 사용 행태 및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방향 제안

리서치 신뢰도 향상 및 퀄리티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법 제시 및 실행


자격요건

ㆍ고객 리서치 업무 (CX Research, Market Research, 소비자 분석 등 고객 분석 관련 업무) 

    경력 5년 이상

전공 : HCI/UX/시각디자인 등 직무 관련 전공


우대사항

ㆍ다양한 조사 방법론에 대한 이해 및 직접 설계/실행한 경험 보유

정량, 정성 조사 및 사내외 여러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슈를 정의하고 논리적으로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 있는 능력 보유

인테리어, 건자재 또는 홈 가전 관련 업무 경험 보유

영어 커뮤니케이션 능통자


근무지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원자격

ㆍ학사 이상

해외여행 결격사유 없는 자

남성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어학(TOEIC Speaking 또는 OPIc) 성적 제출 필수


전형절차

ㆍ서류전형 > 인적성검사 > 1차면접 > 2차면접 > 건강검진 > 최종전형

전형일정 및 진행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접수기간 및 방법

ㆍ접수기간 : 2024. 03. 13 ~ 2024. 03. 31  23:00

ㆍ접수방법 : 당사 채용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지원

제출서류 : 채용사이트(lxcareers.com) 內 입사지원서
    -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공인어학성적표, 자격증 등은 합격자에 한하여 추후 제출안내
디자인 포트폴리오는 면접 전형 전 별도 제출 안내

기타사항

ㆍ기타 문의사항 발생 시 : LX Careers 사이트 상단 “채용문의” → “1:1질문하기”로 문의

허위 기재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즉시 불합격 혹은 입사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 대상자 및 장애인은 관련법규에 의거 우대합니다.

각 전형결과 및 최종 합격 통보는 e-mail 및 Mobile Phone SMS(문자서비스)로 할 예정이오니 e-mail 주소 및 Mobile Phone 번호를 

    정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사업들은 독자적인 기술로 이루어지고 있고, 채용합격자는 입사 후 당사 보유 기술과 업무 매뉴얼을 바탕으로 업무를 진행하게 

    되므로 당사는 타 회사의 영업비밀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합법적인 방법과 절차를 통하여 취득하여 사용합니다. 

    지원자께서는 이 부분을 숙지하시어 이전 직장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고, 침해 시 본인의 책임임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LX하우시스의 사업분야, 제품, 직무소개, 인사제도 등 자세한 내용은 LX하우시스 홈페이지(www.lxhausys.c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ㆍ자세한 상세요강은 반드시 채용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