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관리 | 경력 | 노사지원(공인노무사) | - 전사 노무관련 제도 개선 검토
- 노동관계법령 법률검토 및 사례별 질의회신
- 사업장 대노조 대응 관련 지원
| - [자격요건]
- 3년 이상 10년 미만 공장 및 사업장 대노조 실무 및 유관 경험 보유자
- 「공인노무사법」 제3조에 따른 공인노무사 자격 소지자
- 공인노무사 자격취득 이후 실무 경력 3년 이상인 자
-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 없는 자(남성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최종합격 후, 회사가 지정하는 입사일에 입사 가능한 자
- [우대사항]
- 법학 및 상경계열 전공 보유자
- 내/외부 관계자와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자
| 본사(서울 서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