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채용서류 반환청구 안내>
입사지원시 제출하신 채용서류 반환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입사 지원후 하여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지원자는 채용여부 발표일 이후 14일 이내에 제출한 채용서류 및 자료 일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하여 제출하신 서류는 채용기간 이후로 파기하므로 반환되지 않습니다.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당사는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반환 청구기간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이후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하므로 반환이 불가합니다.
* 본 안내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6항에 따른 것으로, 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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