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이미지

서울교통공사 로고 이미지채용예정 직급 및 직종별 인원

채용예정 직급 및 직종별 인원 정보
채용예정직급 직종 채용예정인원 우대사항
일반전형 장애인전형
33명 27명 6명 -
7급 고객안전 18명 13명 5명
  • 채용공고문의 자격증 소지자
운전 6명 6명 -
기계 5명 4명 1명
차량 1명 1명 -
보안요원 3명 3명 -

채용직종(전형)간 중복지원 불가

주요업무의 상세내용은 직무기술서(붙임1 다운로드) 참조

장애인전형 채용인원 미달 시 동일 직종 일반전형에서 추가 채용

서울교통공사 로고 이미지지원자격

지원자격 정보
구분 세부내용
연령
  • 만18세 이상자(공고일 기준, 정년 범위 내)
학력
  • 제한 없음
자격
  • 운전 : 기관사 면허(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소지자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현장 직무수행(고객 구급 등 안전관리, 시설물 정비, 점검, 유지보수 등)이 가능한 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보훈대상자
  • 관련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로서 현장 직무수행(고객 구급 등 안전관리, 시설물 정비, 점검, 유지보수 등)이 가능한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병역사항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자
단, 복무중인 경우는 단계별 전형절차에 응시가 가능하고 최종합격자 발표일 전일까지 전역 가능한 자
근무장소
  • 서울교통공사 9호선운영부문 관할 사업장
근무조건
주ㆍ야간 교대(교번)근무가 가능한 자
여성의 경우 주ㆍ야간 교대(교번)근무가 가능한 자로서 「근로기준법 제70조에 의거 야간근로(22:00~06:00) 및 휴일근로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임용 가능
응시제한
  • 9호선운영부문 인사규정 제15조(결격사유)

    상기 자격, 면허, 장애인 등 등록사항은 접수마감일 이전 유효한 것에 한하여 인정함

서울교통공사 로고 이미지입사지원서 접수

입사지원서 접수 정보
구분 세부내용
접수기간
  • 2024.3.4.(월)10:00부터 3.8.(금)17:00까지
접수방법
채용전용 홈페이지에서 입사지원서 접수
접수시작일부터 공사 홈페이지(www.seoulmetro.co.kr)를 통해 채용시스템 접속이 가능합니다.
접수마감일은 동시접속에 의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접수마감일을 피하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입사지원서를 제출한 이후에는 수정, 취소가 불가하니 최종 제출 전 반드시 재확인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입사지원 시 제출서류(원서접수 시스템 직접입력 및 첨부)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각 1부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
  •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사본 1부(해당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할 경우 국가유공자 확인서 등 증빙자료 제출 필요

홈페이지 입사 지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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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절차 및 일정

서울교통공사 전형절차

서울교통공사 로고 이미지필기시험

  • 시험대상 : 지원자 전원
  • 시험과목 :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및 직무수행능력평가
    • NCS직업기초능력평가(고객안전직종 100%, 기술, 운전 및 보안요원직종 50%)
필기시험 정보
대 상 구 성 내 용
전 직종 (공통) 의사소통능력
  • 말과 글을 통해 타인의 의도를 파악하고 본인의 의사를 전달하는 능력
수리능력
  • 기초연산 및 통계적 지식을 올바로 적용하고, 도표를 해석ㆍ작성하는 능력
문제해결능력
  • 문제 발생시 논리적 사고를 통해 상황을 올바로 인식ㆍ해결하는 능력
조직이해능력
  • 국제적 추세를 비롯한 조직체제와 경영 전반을 파악하는 능력
정보능력
  • 정보를 효과적인 방법으로 수집, 분석, 활용, 관리하는 능력
자원관리능력
  • 시간,자본,물적ㆍ인적자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적절하게 할당하는 능력
기술능력
  • 기술에 대하여 이해하고, 필요시 적합한 기술을 선택ㆍ적용하는 능력
자기개발능력
  • 업무수행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기 위해 스스로 개발하는 능력
대인관계능력
  • 업무처리 과정에서 접촉하게 되는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맺는 능력
직업윤리
  • 직장 및 사회의 구성원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태도와 직업관
  • 직무수행능력평가(전공)(고객안전직종 미실시, 기술, 운전 및 보안요원직종 50%)
필기시험 정보
직 종 직무수행능력평가(전공)
운 전 기계일반, 전기일반
기 계 기계일반
차 량 기계일반, 전기일반
보안요원 철도안전법, 경비업법, 민간경비론
  • 평가배점 : 100점 만점
  • 평가문항
    • 고객안전직종 :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100%(80문항)
    • 기술, 운전 및 보안요원직종 :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50%(40문항)+직무수행능력평가(전공) 50%(40문항)
  • 필기시험 가산점수
    • 취업지원대상자
필기시험 정보
직 종 대 상 가산비율
공 통 해당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만점의 5% 또는 10%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직무수행능력평가(전공) 각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게만 가산점을 부여하며 접수 마감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함

취업지원 대상자 등록여부 및 해당 가점비율을 사전에 국가보훈처에서 반드시 확인(가점비율 등 오입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합격률 상한제(30%) 적용

  • 장애인
필기시험 정보
직 종 대 상 가산비율
공 통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자 만점의 5%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직무수행능력평가(전공) 각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게만 가산점을 부여하며 접수 마감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함(단, 취업지원대상자와 중복인정 불가)

장애인전형 응시자는 가점 대상에서 제외

자격증 정보
직 종 자격증 구분 가산비율
고객안전 기술사, 기능장,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변호사, 세무사, 법무사 만점의 10%
기사 만점의 5%
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만점의 3%
기술, 운전 기술사, 기능장 만점의 10%
기사 만점의 5%
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만점의 3%
자격증 정보
직 종 자격증 구분 가산비율
보안요원 무도유단자 2단 이상 만점의 5%
무도유단자 1단 만점의 3%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직무수행능력평가(전공) 각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게만 자격증 가산점수 부여

상위등급 1개만 적용하며 접수마감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함

단, 장애인 또는 취업지원대상자와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수가 중복되는 경우 합산 적용

  • 철도차량 운전면허
철도차량 운전면허 정보
직 종 자격증 구분 가산비율
공 통 (운전직종 제외) 철도차량 운전면허(제2종 전기차량) 만점의 5%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직무수행능력평가(전공) 각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게만 가산점을 부여하며 접수 마감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함

  • 철도차량 운전면허 중복가점 인정 예시
    • 철도차량 운전면허(제2종 전기차량 또는 철도장비) 1개만 보유한 경우 : 철도차량 운전면허(만점의 5%)
    • 철도차량 운전면허(제2종 전기차량) 소지자가 장애인 또는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수가 중복되는 경우 : 철도차량 운전면허(만점의 5%) + 장애인 또는 취업지원대상자(만점의 10%, 5% 중 1개만 적용)
    • 철도차량 운전면허(제2종 전기차량) 소지자와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수가 중복되는 경우 : 철도차량 운전면허(제2종 전기차량) 가산점수는 가산비율의 70%만 적용 + *자격증 가산점수
    • 철도차량운전면허 소지자가 장애인 또는 취업지원대상자로 자격증 가산점수까지 중복되는 경우 : 철도차량 운전면허 가산비율의 70% + 장애인 또는 취업지원대상자(만점의 10%, 5% 중 1개만 적용) + *자격증 가산점수

      *자격증 가산점수는 상위등급 1개만 적용하며 접수마감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함

  • 합격결정 :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직무수행능력평가(전공)각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 중 가산점수를 합산한 총 득점자 순

    단, 고객안전직종은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

  • 합격인원 :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

    단, 채용예정인원이 2명 이하인 경우, 채용예정인원에 3명을 합한 인원의 범위

서울교통공사 로고 이미지인성검사

인성검사 정보
구분 세부내용
검사대상
  • 필기시험 합격자
검사내용
  • 직무수행 및 직장생활 적응에 요구되는 인성을 측정(온라인검사)

인성검사 결과는 면접 시 참고자료로 활용(기간 중 검사 미 시행 시 불합격 처리)

서울교통공사 로고 이미지면접전형

면접전형 정보
구분 세부내용
면접대상
  • 필기시험 합격자(단, 인성검사 기간 중 검사 미 시행 시 불합격 처리)
면접방식
  • 집단역량면접
평가배점
  • 100점 만점(평가요소별 각 20점 만점)
평가요소
  • 직원으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ㆍ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ㆍ의지력 및 기타 발전가능성
면접시험 시 제출서류
  • 제출장소 : 면접시험 대상자 발표 시 안내
  • 제출서류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
    •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사본 1부(해당자, 원본지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할 경우 국가유공자 확인서 등 증빙자료 제출 필요

    •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 원본지참)

      국가기술자격증 : 자격증 내지번호 확인이 가능토록 주의사항면까지 2페이지 복사

      철도차량 운전면허(제2종 전기차량) : 면허증 앞뒷면 모두 복사

    • 주민등록초본 1부(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
    • 기본증명서 1부(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
면접시험 가산점수
  • 취업지원대상자
면접전형 정보
직 종 대상 가산비율
공 통 해당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만점의 5% 또는 10%

면접시험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게만 가산점을 부여하며 접수 마감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함

취업지원 대상자 등록여부 및 해당 가점비율을 사전에 국가보훈처에서 반드시 확인(가점비율 등 오입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합격률 상한제(30%) 적용

  • 장애인
면접전형 정보
직 종 대상 가산비율
공 통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자 만점의 5%

면접시험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게만 가산점을 부여하며 접수 마감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함(단, 취업지원대상자와 중복인정 불가)

장애인전형 지원자는 가산 대상에서 제외

합격결정
  • 면접전형 만점의 60% 이상 득점자 중 가산점수를합산한 총득점자 순
합격인원
  •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

서울교통공사 로고 이미지신체검사, 적성검사, 결격사유 조회

신체검사, 적성검사, 결격사유 조회 정보
구분 세부내용
실시대상
  • 면접시험합격자 및 예비합격대상자
검사기관
  • 철도 신체검사 전문기관에서 실시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의 ‘채용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 적용(붙임5 다운로드)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별표2의 ‘신체검사 항목 및 불합격 기준’ 적용(붙임6 다운로드)
적성검사(코레일 인재개발원)
  • 고객안전직 : 신호 적성검사 실시
  • 운 전 직 : 운전 적성검사 실시

    기수검자의 경우 유효기간 확인하여 실시여부 결정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별표13의 ‘운전업무종사자등의 적성검사 항목 및 불합격기준’ 적용(붙임7 다운로드)
결격사유조회
  • 등록기준지 읍ㆍ면ㆍ동에 의뢰
  • 임용 전 결격사유 확인 시 합격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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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합격자 중 신체검사, 적성검사 및 결격사유조회 결과 적격자를 최종 합격자로 결정(부적격자는 불합격 처리)

    원활한 채용 진행을 위해 최종합격자 발표까지 결격사유조회 결과 확인이 지연되는 면접시험 합격자(신체검사 합격자)의 경우 최종합격 처리.

    단, 임용 전 결격사유 확인 시 합격 취소

서울교통공사 로고 이미지예비합격자 결정

신체검사, 적성검사, 결격사유 조회 정보
구분 세부내용
예비합격자 결정인원
  • 예비합격자는 면접전형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하고 신체검사, 결격사유 조회 등에 대한 적격자로 결정

    (단위 : 명)

    채용예정 직급 및 직종별 인원 정보
    구 분 일반전형 장애인전형
    고객안전 기계 차량 운전 보안요원 고객안전 기계
    19 7 2 1 3 2 3 1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임용 후 중도 퇴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예비합격자 명단의 순번에 따라 임용 예정
임용시기
  • 최종합격자 결원발생 시 신규양성교육 등 절차를 거쳐 임용 예정
유효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서울교통공사 로고 이미지신규양성교육

신규양성교육 정보
구분 세부내용
교육내용
  • 공통 및 직무 교육
교육기간
  • 3주간 (필요 시 교육기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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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 유의사항

  • 지원희망자는 지원자격 등을 우선 확인하고 입사지원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직종 및 전형간 중복지원을 포함하여 모든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 공개채용 최종합격자는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쳐야 하며, 수습기간 만료와 동시에 정규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봅니다.
  • 수습기간 중의 근무에 관한 사항은 9호선운영부문 인사규정 제16조에 의합니다.
  • 입사지원서의 기재사항 누락, 오기입,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특히 자격증, 면허증,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등 관련 사항에 대한 오입력, 허위입력, 착오입력 시에는 고의성 여부와 관계없이 합격이 취소되니 취득일, 등록일, 가점비율 등을 확인 후 정확히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입사지원서 작성내용에 대하여는 추후 증빙서류 제출 및 관계기관에 조회할 예정이며 내용을 허위로 입력한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되고, 향후 5년간 우리 공사 입사지원이 제한되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결과 지원자가 채용예정인원 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예정 인원보다 적게 선발하거나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단계별 전형일의 7일 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 방역지침에 따라 채용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 NCS 기반 직업기초능력평가에 대해서는 국가직무능력표준(http://www.ncs.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시험 단계별 예비 순번을 부여하며 응시자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운영합니다. 시험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채용시스템 내 이의제기 화면에서 사실에 근거한 정확한 사유를 작성하여 전형별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일 이내(토ㆍ일요일 등 공휴일 제외)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용 시부터 9호선운영부문의 규정(취업규칙, 인사규정 및 보수규정 등)을 적용합니다.

    9호선운영부문은 서울교통공사의 CIC(사내독립기업)로 취업규칙, 인사규정 및 보수규정 등 일부규정은 1~8호선과 별도로 적용합니다.

  • 장애인 등 편의지원이 필요한 응시자는 원서접수 시 ‘장애유형별 응시자 편의지원 안내’를 참조하여 본인의 해당여부, 지원요건, 제출서류 항목을 확인한 후 지원서 접수 시 신청하시기 바라며, 추후 채용홈페이지에서 게재 예정인 편의지원 신청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에 의거 매년 신규 채용된 직원 중 공사 임직원의 친인척(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에 해당하는 직원의 숫자를 공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함에 따라 최종 신규채용되는 직원 중 공사 임직원과 친인척 관계가 있는 경우 별도의 증빙자료 제출 및 신고하여야 합니다.
  • 응시자의 채용비리 사실이나 부정합격이 확인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를 확인하는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적발된 날로부터 5년간 공사에서 시행하는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격 및 증빙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80일 이내 반환청구 할 수 있으며, 청구기간 경과 후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파기됨을 알려드립니다. 단,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공사의 귀책사유 없이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반환청구 방법 : 붙임9 다운로드의 청구서 작성 서명 후 이메일 신청(jiwoo49@seoulmetro.co.kr)본인인 경우에 한하여 확인을 거쳐 반환하며, 반환비용은 구인자가 부담

  •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은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침에 따른 방역대책 수립 및 운영에 따르며, 자세한 사항은 코로나-19예방을 위한 응시자 유의사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9호선운영부문 인사노무팀(☎02-2656-2715)으로 문의 바랍니다.

2024. 2. 16.

서울교통공사 9호선운영부문 부문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