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분야 및 자격요건

모집분야 및 자격요건 정보
모집분야 담당업무 자격요건
전국 대리점 기술영업(신입 및 경력)
  • 기술 영업 및 판매 (보청기)
  • 판매 계획 및 전략 수립
  • 제품 발표 및 교육
  • 전국 딜러 또는 고객 영업 관리
  • 초대졸(2~3년제) 이상 (필수)
  • 지방 출장(월 12일 이내) 가능자 (필수)
  • 2종 이상 운전면허 보유 및 운전 유 경험자 (필수)
  • 체육, 보건, 의료기, 광학, 경영, 사회복지 학과 (우대)
  • 의료기기 영업 유경험자 (우대)
  • 이비인후과, 소아과, 산부인과 영업 관련 유 경험자 (우대)
  • 동종업계 유 경험자 (우대)

공통 지원 자격

  • 건강 상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해외 출장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 하였거나 면제된 자

고용 형태

  • 정규직, 계약직

제출 서류

  • 국/영문 이력서 및 국/영문 자기 소개서 (영문 이력서, 자기 소개서 선택 사항)
  • 희망 연봉 기재 및 근무 시작 가능일 기재 필수
  • 사진 첨부 필수(반명함)
  • 주민등록등본(채용시)
  • 성적증명서(신입), 경력증명서(경력)
  • 공인 외국어 성적 증명서 (보유시)
  • 기타 자격증 (보유시)

입사지원서 양식 다운로드

진행 사항

진행 사항

참조사항

  • 제출한 서류는 모두 반환하지 않습니다.
  • 사진이 별첨되지 않는 이력서는 아예 받지 않음
  • 지원서 내용과 사실이 다를 경우 입사를 취소함
  • 입사 후, 3개월 수습 기간(경력직 포함) 있으며, 그 기간에는 80%의 급여 지급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 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발살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복리후생

복리후생

접수안내

  • 당사가 지정한 형식의 이력서 또는 자유양식의 이력서로 접수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