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전북거점)

몽골어, 태국어 통번역지원사 채용 공고

포지션 및 자격요건

통번역사
( 2명 )

담당업무

통번역 업무

다문화가족지원사업 및 외국인주민 사업 등

자격요건

 -공통 

? 결혼이민자로 한국어와 출신국 언어로 통·번역이 가능한 자

-자격기준: 다음 기준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 한국어능력시험( TOPIK) 4급이상

? TOPIK IBT 인정

-우대사항

? 본국 또는 한국에서 한국어 관련 전공자

? 각종 통번역 관련 자격증 소지자

? 각종 상담 관련 자격증 소지자

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제2024-3

 

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전북거점)

몽골어, 태국어 통번역지원사 채용 공고

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북거점에서는 다문화가족을 위해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근무할 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채용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4110

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1. 모집분야 및 자격요건

? 응시자는 다음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아래 채용기준에 적합한 자

채용분야

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전북거점)

임용직급

몽골어, 태국어 통번역사 언어권별 1

인원

2(60세 이하)

자격요건

-공통

? 결혼이민자로 한국어와 출신국 언어로 통·번역이 가능한 자

-자격기준: 다음 기준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 한국어능력시험( TOPIK) 4급이상

? TOPIK IBT 인정

-우대사항

? 본국 또는 한국에서 한국어 관련 전공자

? 각종 통번역 관련 자격증 소지자

? 각종 상담 관련 자격증 소지자

담당업무

통번역 업무

다문화가족지원사업 및 외국인주민 사업 등

 

? 응시자는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2항 등

1. 19조제1항제1호의7 또는 제2호의8에 해당하는 사람

2. 1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의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참고]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 제1

1. 미성년자

12. 피성년후견이 또는 피한정후견인

1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1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1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17. 1호의5 및 제1호의6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71,?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40조부터 제42조까지 또는 ?형법? 28·40 (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장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8. 1호의5부터 제1호의7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의 성폭력범죄 또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형 또는 치료 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2.26조에 따라 설립허가가 취소된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었던 사람(그 허가의 취소 사유발생에 관하여 직접적인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그 설립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3. 40조에 따라 시설의 장에서 해임된 사람으로서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4. 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전형방법

? 1: 서류심사

* 1차 서류 합격자 발표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 2 : 면접

면접일 : 20241월 중 개별 통지 예정.

최종 합격자는 개별 통지 및 센터 홈페이지 게재

 

3. 원서접수

? 공고기간 : 2024110() ~ 2024124()

? 접수기간 : 2024122() ~ 2024124() 14:00까지

12:00~13:00 점심시간 접수불가/ 공휴일 및 주말(토요일, 일요일)은 접수하지 않음

? 접수장소 :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달로 336. 6층 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접수방법 : 방문 접수 (인터넷·우편접수 불가)

 

4. 제출서류

? 응시원서 및 이력서 각 1(센터 소정 양식)

? 자기소개서 1

?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알림마당-자료실] 첨부파일 다운로드

? 최종학위증명서

? 경력증명서 (경력보유자, 경력별 1)

? 자격증 사본 (자격증 보유자 반드시 원본 지참)

?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이상) 성적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조회조건:전체)

 

유의사항

-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확인 불분명한 경력은 경력기간에서 제외(이상의 자격 요건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함)

- 제출서류는 순서대로 편철 제출

 

합격 후 추가 제출서류

? 주민등록초본 및 등본 1

? 채용신체검사서 1

?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조회서 동의서

?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서 동의서

? 기타 센터에서 요구하는 서류

 

5. 근무조건

? 근 무 : 5일 근무 (~)

? 근무시간 : 오전9~ 오후 6

센터 사업 특성상 야간 및 휴일 근무 등 탄력근무제를 실시할 수 있음

? 급 여 : 2024년 여성가족부 가족사업안내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용

(3개월 후 업무수행능력평가를 통해 최종합격자로 선발되며, 수습기간 만료 평가에 따라 근로 계약이 해지 될 수 있음)

? 근로조건 : 계약일로부터 ~ 20241231(업무능력에 따라 재계약 가능)

? 근무예정일 : 최종 합격후 개별 연락

 

6 기타사항

? 불합격 시 채용서류의 반환은 14일 이내 청구 시 반환함. 반환 청구기관이 지난 후 불 합격자 모집 서류는 파기함.

? 제출 서류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신원조회결과 결격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채용을 무효로 함.

? 반드시 직접 연락 가능한 연락처(핸드폰 번호)기입 바람.

? 담당업무는 모집분야에서 정한 조건과 다를 수 있으며, 합격자에 대한 자세한 직무 는 개인 역량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음.

? 합격자에 한하여 아동학대 범죄전력 및 노인학대관련범죄경력, 사회복지사업법상 시설 종사자 결격사유 등에 따른 전력 조회 실시함.

? 본 모집 공고는 센터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7 문 의 처

? 담 당: 운영2팀 이택수 (063-243-0333/직통.063-247-0334)


전형절차

ㆍ서류전형 > 1차면접 > 최종합격

ㆍ면접일정은 추후 통보됩니다.


유의사항

ㆍ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