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사항
ㆍ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1조제6항에 따른 것으로,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 받을 수 있음 - 당사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접수 마감일로부터 180일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당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 QnA'에 반환을 요청하여 주시면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이 경우 등기우편 요금은 전액 당사에서 부담합니다. - 당사는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접수 마감일로부터 180일까지 채용 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ㆍ문의사항 : 테크로스 워터앤에너지 채용 담당자 ㆍ자세한 상세요강은 반드시 채용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