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제6차 직원채용 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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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 |
채용분야 | 직 급 |
인원 |
담 당 업 무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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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1명 | ||||
연구직 | 바이오의약품 (백신포함) 연구개발 및 효능평가 |
선임급 | 1명 | ㆍ바이오의약품(백신 포함) 연구개발 수행 ㆍ실험동물을 이용한 백신효능평가 수행 ㆍ연구용역사업(해외) 수행 ㆍ기타 부서 운영에 필요한 행정 업무 지원 |
정규직 |
가. 고용형태
채용분야 | 직종(직급) |
근무기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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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의약품 (백신포함) 연구개발 및 효능평가 |
연구직 (선임급) |
ㆍ채용일로부터 60세까지 (정년) |
직 종 |
직 급 | 상한액 (천원) |
하한액 (천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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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직 | 선임급 | 55,000 | 34,000 |
※ 제수당 별도 지급, 우수 전문인력의 경우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직근 상위등급 상한액 이내 정할 수 있음.
※ (책임급 65,000천원)
가. 시험방법
구분 | 1차 시험 |
2차 시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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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경쟁시험 |
서류전형 |
면접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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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접시험 시 직무수행계획 발표(5~10분) 실시
나. 서류전형·면접시험 평가기준
구분 | 평 가 기 준 |
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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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
응시 자격요건 적격 여부 심사 |
적격자 전원 합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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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험 |
연구직 (선임급) |
① 전문가적 능력, ② 전략적 리더십, ③ 변화관리 능력, ④ 조직관리 능력, ⑤ 의사전달 및 협상 능력 |
최종 합격자 선정 |
다. 최종합격자 결정
1) 면접전형 결과 최고 득점자를 대상으로 임용 결격사유를 확인하여 최종합격자를 결정
2) 최종합격자 임용포기 시 차점자 순으로 합격
가. 공통응시자격 (기준일 : 공고일)
ㆍ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인사규정에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1. 피성년후견인 9.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9.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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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응시자격 (기준일 : 공고일)
구 분 |
직 종 |
자격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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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의약품 (백신포함) 연구개발 및 효능평가 |
연구직 (선임급) |
□ 공 통 ㆍ공무원법상 7급 상당으로서 총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ㆍ채용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ㆍ채용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ㆍ채용분야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근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ㆍ전 각 호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채용분야 : 생물학, 생명과학, 생명공학, 수의학, 약학, 의학 관련분야
ㆍ바이오의약품 및 백신 분야 연구개발 경력 ㆍ실험동물 이용 백신 면역원성 및 유효성 평가 경력 ㆍ해외근무경력(학위, 박사 후 연구원 등) 우대 |
※ 상기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구분 |
일 정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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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 `23.12.15.(금) ~ 12.25.(월) 18:00까지 | ||
원서접수 |
`23.12.18(월).~12.25(월) 18:00까지 | 등기우편, e-mail 접수 | |
1차 시험 |
서 류 전 형 |
`23.12.27.(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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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발표 |
`23.12.28.(목) | 홈페이지 공고 | |
2차 시험 |
면 접 시 험 |
`24. 1. 3.(수) | 연구원 회의실 |
합격자발표 |
`24. 1. 5.(금) | 홈페이지 공고 | |
임용구비서류 징구 및 등록 |
`24. 1. 4.(목)~ 1. 12.(금) | 인사위원회 개최 | |
임 용 예 정 |
`23.1.19.(금) |
가. 제 출 처
가.ㆍ등기우편 : 경북 안동시 풍산읍 산업단지 2길 5, 경영지원팀 인사담당자
나. 접수기간 : 2023.12.18.(월) ~ 12.25.(월)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다. 제출방법 : 등기우편 · 이메일 접수에 한함
라. 제출서류
가.ㆍ(공 통) 응시원서 1부·자기소개서 1부·개인정보 이용동의서 1부
가.ㆍ(선임급) 직무수행계획서 1부, 연구성과기술서 1부
가.ㆍ(해당자) 장애인·북한이탈주민·취업지원대상자·의사상자·경력(경험)·논문·지적재산권 등 관련 증빙자료
가. 공통적용 및 채용분야 가산점 (공고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된 경우에 한함)
구분 | 가산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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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사항 |
장 애 인 | 5% |
ㆍ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장애인 |
북 한 이탈주민 |
5% | ㆍ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상 북한이탈 주민으로 등록한 ㆍ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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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 대상자 |
5% | ㆍ「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ㆍ법률」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고엽제 후유의증 ㆍ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ㆍ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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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 | 5% | ㆍ「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의사자의 배우자 ㆍ또는 자년 및 제2조제3호에 따른 의사상자와 그 배우자 또는 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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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 사항 |
경력사항 |
1% ~ 3% |
ㆍ국비지원사업(지자체 포함) 기획 및 사업책임자 경력 ㆍ※ 경력 가산비율 : 5년 이상 3%, 3년 이상 2%, 1년 이상 1% |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는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지)청에 확인(보훈상담센터 ☎ 1577-0606), 의사상자 여부는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또는 시·군 사회복지담당부서에서 본인 사전 확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