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관광공사 2023년 제주관광공사 제5차 계약직 공개채용 공고

제주관광공사 2023년 제주관광공사 제5차 계약직 공개채용 공고

제주관광공사 계약직 공개채용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 12. 8.

제주관광공사 사장

채용분야 및 근로조건

  •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및 인원 정보
채용분야 직종 채용인원 계약기간
제주웰컴센터 경비 (감시적근로자) 한시계약직 1명 채용일로부터 24년 6월 30일까지
  • 업무내용
    • 제주웰컴센터 경비, 시설 유지관리 및 시설 관련 지원업무
    • 제주웰컴센터 안전관리 업무 등
  • 근무지 : 제주웰컴센터(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 근로조건 : 제주관광공사 ‘기능직’ 상당
    • 급여수준 : 제주도 24년도 생활임금의 105% 준용 (시급 11,994원)
      • 참고 : 월 2,506,750원 상당 (감시적근로자로 실제 근무시간에 따라 급여 지급액 상이)
    • 복리후생 : 공사 보수규정 및 복리후생규정 등에 따름
    • 근무형태 : 야간당직 및 휴일을 포함한 스케줄 근무(3인 체제)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 공통자격요건
    • 응시연령 : 공고일 기준 만18세 이상
    • 성별 : 제한없음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부터 정상근무 가능한 자
    • 제주관광공사 인사규정 제11조(붙임 1)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붙임1)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정보
제주관광공사 인사규정 제11조(직원 채용의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8. 미성년자에 대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9.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지방공무원, 지방공기업, 지방 출자출연기관에 근무했던 자)
  • 10.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지방공무원, 지방공기업, 지방 출자출연기관에 근무했던 자)
  •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채용분야 자격요건
채용분야 자격요건 정보
구분 채용분야 자격요건
경영관리 제주웰컴센터 경비 (감시적근로자)
  • 경력 : 3년 이상 경비업무 경력자

    자격증 소지자 우대(세부내용 ‘4. 가점’ 참조)

경력은 경력증명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에 의하여 증명이 가능한 경력에 한하여 인정

경력증명서에 명시되어야할 사항 : 근무처별 담당업무 및 근무시간, 근무당시 직책, 발급기관 담당자의 연락처(성명, 전화번호 등)가 표기되어 있어야하며, 그렇지 않은 경력은 불인정

경력증명서만 존재하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내에서 증명 불가한 경력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아니함

경력사항은 공고일 전일까지 유효한 경력으로 인정(공고일 및 공고일 이후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시험의 방법

  • 모집분야별 시험 및 합격배수
모집분야별 시험 및 합격배수 정보
구분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
평가내용 적격여부 판단 인성ㆍ역량면접
심사위원 내ㆍ외부 위원 2명 이상 선정하여 평가 시행(외부위원 비율 50% 이상)

전(前) 단계의 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 전형 단계의 응시자격 부여

각 전형 단계별 가중치는 없으며, Zero Base에서 평가

  • 전형별 주요사항
    • 1) 서류전형
      • 대상자 : 입사지원자 전원
      • 심사내용
        • 입사지원서를 바탕으로 자격요건에 대한 적ㆍ부 심사
        • 자기소개서의 성ㆍ불성실 심사
          • 자기소개서 중 1개의 항목이라도 기재내용이 없거나, 특정문자(같은 글을 복사 붙여넣기 하여 글자수를 채우는 등)만을 기재한 경우 불성실로 간주
    • 2) 면접전형
      • 대상자 : 서류심사 통과자
      • 평가항목
        • 인성ㆍ역량면접 : 공기업직원으로서의 사고와 자세(15점), 전문지식, 업무이해도 및 글로벌 경쟁력(15점), 창의ㆍ혁신 인재 및 변화에 대한 유연성(20점), 개방 및 협력 정신(20점), 도전정신과 책임의식(20점), 논리성, 판단력, 예의, 품의 등 태도(10점)/100점 만점
      • 합격인원 : 모집분야별 1배수 이내
      • 합격자 결정 : 70점 이상 획득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면접위원이 3인 이하일 경우 면접위원의 평점점의 최상 및 최하 점수 제외하지 않을 수 있음)
        • 점수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로 하며, 그이하는 절사
        • 동점자 처리방법 :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 ⇒ 다문화가정 ⇒ (가점을 제외하여) 인성ㆍ역량면접 평가기준 중 ‘공기업직원으로서의 사고와 자세’ 고득점자 ⇒ ‘전문지식, 업무이해도 및 글로벌 경쟁력’ 고득점자 ⇒ ‘창의ㆍ혁신 인재 및 변화에 대한 유연성’ 고득점자

가점 기준

가점 기준 정보
구분 대상자 기준 가점
취업지원 대상자 「국가 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독립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특수임무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의 증등환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전형단계별 만점의 5% 또는 10%
장애대상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전형단계별 만점의 5%
자격증 건축기사, 건축설비기사, 실내건축기사,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방송통신기사, 정보통신기사, 산업안전기사, 소방설비기사(기계, 전기) 면접전형 만점의 3%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대상자, 자격증의 가점 적용은 전형별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함
  • 취업지원 대상자로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가점에 따른 선발 위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 버림)를 초과할 수 없음
    • 다만, 응시자가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가능
  • 가점은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 (중복 적용 불가)
    • 예를 들어, 자격증과 장애대상자의 2개 해당 시 둘중 유리한 자격 1개만 적용
  • 가점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응시원서 접수 시 해당하는 내용의 증빙자료를 입사지원시 제출해야 함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자격증 등 확인 가능 서류

관련서류 미제출, 등록번호 오기재 등에 의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귀책 사유

최종합격자 선발

  • 면점전형의 고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음

응시원서 접수

  • 접수방법 : 채용사이트(https://recruit.incruit.com/ijto)를 통해 접수
  • 접수기간 : 2023. 12. 8.(금) ~ 12.17.(일) 23:59까지
    • 접수 마감일 23:59까지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 마감일에는 다수 인원의 동시 접속 등으로 접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며, 마감시간 이후에는 접수가 되지 않으니 여유를 두고 접수하시기 바람
    • 문의처 : 제주관광공사 경영전략실(☏064-740-6022)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
    •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선덕로 23 제주웰컴센터 3층 경영전략실 인사담당자 앞
  • 제출기간 : 최종합격자에 한해 제출 요청(별도 안내)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1부
    • 주민등록초본 1통 (원본) (남자인 경우, 병역사항 기재)
    • 주민등록등본 1통 (원본)
    • 가족관계 증명서 1통 (원본)
    • 기본증명서 1통 (원본)
    •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1통 (원본)
    • 사진(반명함판) 3매
    • 신원진술서 1통 (공사 양식)
    • 결격사유확인서 1부 (공사 양식)
    • 친인척 재직여부 확인 및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1부 (공사 양식)
    • 부정합격 시 합격취소 동의 서약서 (공사 양식)
    •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공사 양식)
    •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공사 양식)
    • 채용신체검사서 1부
    • 재직 혹은 경력증명서(해당경력 전부) 및 경력사항에 대한 4대보험 가입증명서
    • 기타 입사지원서 작성 시 기재한 자격증 등
  • 자격요건 중 경력관련
    • 경력증명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에 의하여 증명이 가능한 경력에 한하여 인정
      • 경력증명서에 명시되어야할 사항 : 근무처별 담당업무 및 근무시간, 근무당시 직책, 발급기관 담당자의 연락처(성명, 전화번호 등)가 표기되어 있어야하며, 그렇지 않은 경력은 불인정
      • 경력증명서만 존재하고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내에서 증명 불가한 경력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아니함
최종합격을 하더라도 경력증명 및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에 의해 자격요건이 미달될 경우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 될 경우 최종합격을 하더라도 취소되며, 향후 5년간 공사의 모든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시험 일정

시험 일정 정보
구분 일정 비고
공고 및 접수기간 2023.12.8.(금) ~ 12.17.(일) 23시59분 까지 온라인 접수
서류전형 전형일시 12.18.(월) -
합격자발표 12.18.(월) 공고 및 개별 통지
면접시험 시험일시 12.21.(목) 제주웰컴센터(제주시 선덕로 23)
합격자발표 12.22.(금) 공고 및 개별 통지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12.22.(금) ~ 12.26.(화) 방문 또는 우편제출
결격조회 및 임용등록 12월 중 -
임용예정일 2024.1.1.(월) -

기타사항

  • (블라인드 채용) 블라인드 채용에 따라 출신지역, 가족관계, 성별, 학교명 등의 기재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입사지원서 기재 오류 및 허위 기재 책임)
    • 입사지원서나 각종 증명서 등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 불능 등으로 발생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임
    • 입사지원서 등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최종합격이 결정된 후 또는 임용된 후라도 취소되며, 향후 5년간 동일한 공사의 모든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자격 미비자, 증빙서 위ㆍ변조, 시험 부정행위자 등은 어느 전형 단계든 당해 시험의 무효와 합격을 취소하며,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모든 자격, 경력 등은 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인정하며, 공고일 및 공고일 이후에 취득한 사항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아니함
  • (임용관련 안내)
    • 근무지는 제주도이며, 입사 후 제주 지역 거주 및 근무가 가능해야 함
    • 임용예정일부터 근무가 가능해야하며, 근무가 불가능 할 경우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예비합격자 운영)
    • 최종합격자의 임용 포기, 임용 후 중도 퇴사 등으로 인한 결원 충원을 위해 예비합격자를 임용할 수 있음
    • 예비합격자의 유효기간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이며, 예비합격자는 각 채용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로 함
  •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 각 채용 단계별로 탈락자 중 일정 규모에 대하여 순번을 부여하여 향후 채용비리 발생 시 피해자 구제 등에 활용됨
    • 해당 분야의 적임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서류반환 청구) 접수서류는 타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며, 불합격자의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시자 본인의 반환청구 시 반환할 수 있음(단,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 이내에 반환청구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별도의 청구가 없는 것으로 간주)
  • (수습운영) 일정 기간 수습 기간을 운영 할 수 있으며, 수습 관련 사항은 해당 제주관광공사 관련 규정에 따름
  • (공고문 변경 시 안내)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변경내용을 공고 예정이며, 자세한 변경 내용은 제주관광공사 홈페이지, 제주특별자치도, 클린아이, 클린아이 잡플러스에 게시함
  • (채용신체검사서의 요구)
    • 최종합격자에 한해 요구하며, 채용신체검사서의 비용은 공사에서 부담함(선 검사, 후 정산)
    • 제주관광공사 인사규정시행내부규칙 제15조(신체검사)에 의거, 신체검사 결과 직무수행이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경우 임용을 연기하거나 임용을 아니할 수 있음
  • (도외응시자 항공료 지원)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주소기준 도외응시자에 대해서는 항공료에 한하여 지원함(왕복 기준 상한액 10만원)
    • 지원 받을 경우 항공탑승권 및 발권영수증 제출 필수

제주관광공사는 채용과 관련한 어떠한 인사 청탁을 일절 받지 않으며, 인사 청탁시 응시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