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 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0.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13. 신체검사 결과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1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 제한 적용을 받는 자
15. 타 기관에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6. 알콜중독 등 직무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7. 기타 위 각 호에 준하는 사유 및 회사 「인사규정」에 저촉되는 사유가 있는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