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채용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8. 징계에 의하여 면직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채용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10.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2. 기타 직원으로 적당하지 아니한 결격사유가 있는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