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학교 WISE(와이즈)캠퍼스 2024학년도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직원 채용 공고
불교정신을 바탕으로 민족과 인류사회의 이상 실현에 기여할 지도적 인재를 양성하는 학교법인 동국대학교에서 미래를 함께 이끌어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를 모집합니다.
2024학년도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직원 공개채용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4일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장
가. 기본자격(공통) ㆍ 본 법인의 건학이념인 불교정신을 이해하고 그 신앙생활에 동참하는 자 ㆍ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ㆍ 공무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채용기관 및 채용분야
※ 채용기관(대학/의료원) 간 중복지원 가능하며, 각 채용기관(대학/의료원) 내에서는 1개 세부기관 및 채용분야만 지원가능 다. 세부기관 및 채용분야별 지원자격
라. 우대사항
마. 기타 ㆍ 보훈대상자 및 장애인은 관련 법령에 의거 우대
※ 2024년 3월 1일 예정 (단, 신규임용 후 첫 3개월은 수습기간이며, 세부사항은 내규에 따름)
※ 위 전형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각 전형별 합격자에 한해 다음 전형의 응시자격을 부여함. ※ 각 전형별 일정 및 합격자발표는 동국대학교 서울캠퍼스 홈페이지에 공지될 예정임.
가. 접수기간 : 2023.11.30.(목) 10:00 ~ 12.04.(월) 15:00 ※ 접수기간 내에는 24시간 접수하며, 접수마감일은 15:00까지 접수함
나. 접수방법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동국대학교 서울캠퍼스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 다. 사진 등록 ○ 사진 규격 : 가로 3cm X 4cm, (용량 200KB 초과할 수 없음.) 《사용해서는 안 되는 사진 유형》
라. 인터넷 접수에 대한 일반원칙 ○ 접수 시 지원자가 처리단계별 절차에 의하여 입력한 후“최종제출”을 하여야 하 며, 접수 부주의로 인한 경우에는 지원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음.
○ 지원자는 본인에게 해당하는 서류를 미리 발급받아 확인하고 응시원서 입력 사항 을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하며 입력 내용의 누락이나 오류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의 귀책사유는 전적으로 지원자에게 있음.
○ 응시원서 접수기간에는 입력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수정 이 불가함.
※ 각 제출(증명)서류는 제출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만 인정(3개월 이내발급한 서류 제출이 불가할 경우 지원서에 절대 기재하지 말 것. 단, 공인 어학성적증명서의 경우 2021년 12월 1일 이후 증명서 인정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 ㆍ 반환청구서 제출 : 14일 이내에 발송(반환에 드는 비용은 청구인 부담) ㆍ 반환청구서 미제출 : 180일 경과 후 파기 ※ 제출(증명)서류 미제출자 및 허위자료 제출 시 불합격 처리함. ※ 제출(증명)서류는 3차전형 참석 시 제출.
가. 채용기관별(대학/의료원) 간 중복지원은 가능하나, 각 채용기관(대학/의료원) 내에서는 1개 세부기관 및 채용분야만 지원가능함. 나. 각종 증명서는 제출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만 인정. 단, 어학성적증명서의 경우 2021년 12월 1일 이후 증명서만 인정. 다. 응시자가 제출한 모든 서류에 대해서는 발급기관의 확인을 거칠 예정이며, 허위로 판명될 경우 최종 임용된 다음이라도 합격을 취소함. 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거나 당초 예정인원보다 적게 채용할 수 있음. 마. 고의 또는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서류, 응시원서의 기재사항 착오,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연락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의 귀책사유는 지원자에 게 있으며, 그에 따른 결과 처리는 학교법인 동국대학교의 결정에 따라야 함. 바. 채용과 관련한 모든 사항은 동국대학교 서울캠퍼스 홈페이지에 게재하므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공고된 내용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의 귀책사유는 지원자에게 있음. 사. 임용예정일(2024.03.01.)부터 즉시 근무가 가능해야 하며, 해당일까지 입사하지 않을 경우 임용포기로 간주 아. 각 전형별 참석 시 신분증을 필히 지참하여야 함. 자. 모든 사항은 공고문을 우선으로 하며, 기타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학교법인 동국대학교의 결정에 따름 차. 채용 지원 시 아래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함. ① 경찰·검찰의 조사(수사)를 받거나 받게 된 경우 ②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③ 감사원 또는 감사부서의 조사를 받거나 받게 된 경우 ④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공무원 경력자 등) 카. 기타 원서 접수 및 문의 사항은 아래의 문의처로 연락하시기 바람.
※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법인사무처 총무부(☎ 02)2260-8826, 3005) ○ 문의시간 : 평일 10:00 ~ 15:00 사이 운영(단, 점심시간(12:00~13:00)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