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은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됩니다. ㆍ 입사지원서 내용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ㆍ 국가보훈대상자 및 장애인은 관련 법령에 의거 우대합니다. ㆍ 구직자는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반환청구 대상 서류의 종류 및 범위, 반환청구 제출방법은 관련 법령에 의거합니다. ㆍ반환청구 및 이행기간은 90일 이내로 하며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ㆍ보관기간 및 파기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르며, 반환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즉시 파기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