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사항
ㆍ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ㆍ본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6항에 따른 것입니다. ① 당사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고 있습니다. 다만, 채용절차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합니다. ③ 당사는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당사는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④ 당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고 있습니다. ⑤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당사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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