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법 제11조 (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의거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ㆍ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른것으로,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채용서류를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ㆍ당사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접수종료일 30일 이내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당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ㆍ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신청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메일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