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관광공사 계약직 공개채용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 11. 8. 제주관광공사 사장 채용분야 및 근로조건 채용분야 및 인원 정보 채용분야 | 직종 | 채용인원 | 비고 | 혁신 관광기업 육성 지원 분야 | 한시계약직 | 1명 | 휴직대체 채용 | - 근로조건 : 제주관광공사 ‘일반직6급’ 상당
- 연봉 : 하한액 27,800,000원 ~ 상한액 29,390,000원
- 상한액 및 하한액 내에서 경력에 따라 연봉 산정
- 제주관광공사 보수규정 내 경력환산표에 따라 인정
- 복리후생 : 공사 보수규정 및 복리후생규정 등에 따름
- 근무시간 : 주40시간 (주 5일 근무)
- 근무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연동)
- 계약기간 : 1년 (단, 휴직자 조기복직 시 계약기간 조정 될 수 있음)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 공통자격요건
- 응시연령 : 공고일 기준 만18세 이상 만60세 미만인 자
- 성별 : 제한없음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부터 정상근무 가능한 자
- 제주관광공사 인사규정 제11조(붙임 1)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정보 *제주관광공사 인사규정 제11조(직원 채용의 결격사유) | - 1. 피성년후견인
-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8. 미성년자에 대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9.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지방공무원, 지방공기업, 지방 출자출연기관에 근무했던 자)
- 10.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지방공무원, 지방공기업, 지방 출자출연기관에 근무했던 자)
-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채용분야 자격요건 정보 구분 | 채용분야 | 자격요건 | 관광진흥 | 혁신 관광기업 육성 지원 분야 | - 아래의 1)~4) 중 1개 이상을 충족할 것
-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투자기관, 교육ㆍ연구기관, 유관기관에서 대리급이나 혹은 *6급 이상으로 **관련분야에 경력이 있는 자
- 2) 기업체 등에서 1년 이상 **관련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3)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관련분야 1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 4)전항 각호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자격요건(경력 포함)은 공고일 이전 까지만 인정함)
| - * 제주관광공사 일반직6급 기준
- ** 관련분야 : 기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경영, 마케팅, 사업체 지원, 행정, 관광진흥업무, 공공기관 경력 등)
시험의 방법 모집분야별 시험 및 합격배수 정보 구분 | (1차) 서류심사 | (2차) 면접 | 평가내용 | 적격여부 판단 | 인성ㆍ역량면접 | 심사위원 | 내ㆍ외부 위원 2명 이상 선정하여 평가 시행(외부위원 비율 50% 이상) | 전(前) 단계의 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 전형 단계의 응시자격 부여 각 전형 단계별 가중치는 없으며, Zero Base에서 평가 - 전형별 주요사항
- 1) 서류전형
- 대상자 : 입사지원자 전원
- 심사내용
- 입사지원서를 바탕으로 자격요건에 대한 적ㆍ부 심사
-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성ㆍ불성실 심사
- 자기소개서 각 항목 및 직무수행계획서 중 1개의 항목이라도 기재내용이 없거나, 특정문자(같은 글을 복사 붙여넣기 하여 글자수를 채우는 등)만을 기재한 경우 불성실로 간주
- 2. 면접전형
- 대상자 : 서류심사 통과자
- 평가항목
- 인성ㆍ역량면접 : 공기업직원으로서의 사고와 자세(15점), 전문지식, 업무이해도 및 글로벌 경쟁력(15점), 창의ㆍ혁신 인재 및 변화에 대한 유연성(20점), 개방 및 협력 정신(20점), 도전정신과 책임의식(20점), 논리성, 판단력, 예의, 품의 등 태도(10점)/100점 만점
- 합격인원 : 모집분야별 1배수 이내
- 점수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로 하며, 그이하는 절사
- 합격자 결정 : 70점 이상 획득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동점자 처리방법 :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 ⇒ 다문화가정 ⇒ 인성ㆍ역량면접 평가기준 중 ‘공기업직원으로서의 사고와 자세’ 고득점자 ⇒ ‘전문지식, 업무이해도 및 글로벌 경쟁력’ 고득점자 ⇒ ‘창의ㆍ혁신 인재 및 변화에 대한 유연성’ 고득점자
-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로 함, 나머지 절사
가점 기준 가점 기준 정보 구분 | 대상자 기준 | 가점 | 취업지원 대상자 | 「국가 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독립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특수임무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의 증등환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 전형단계별 만점의 5% 또는 10% | 장애대상자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전형단계별 만점의 5% | - 취업지원대상자 및 장애대상자의 가점 적용은 전형별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며, 각 과목의 점수에 5% 또는 10%의 점수를 가산함
- 취업지원 대상자로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가점에 따른 선발 위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 버림)를 초과할 수 없음
- 다만, 응시자가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가능
- 가점은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 (중복 적용 불가)
- 가산특점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응시원서 접수 시 해당하는 내용의 증빙자료를 입사지원시 제출해야 함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장애인등록증 등 확인 가능 서류 관련서류 미제출, 등록번호 오기재 등에 의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귀책 사유 최종합격자 선발 - 면접전형 결과에 따라 고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
응시원서 접수 - 접수방법 : 채용사이트(https://recruit.incruit.com/ijto)를 통해 접수
- 접수기간 : 2023.11.08.(수) ~ 11.19.(일) 23:59까지
- 접수 마감일 23:59까지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 마감일에는 다수 인원의 동시 접속 등으로 접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며, 마감시간 이후에는 접수가 되지 않으니 여유를 두고 접수하시기 바람
- 문의처 : 제주관광공사 경영전략실(☏ 064-740-6022)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
- 제출처
-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선덕로 23 제주웰컴센터 3층 경영전략실 인사담당자 앞
- 제출기간 : 최종합격자에 한해 제출 요청(별도 안내)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1부
- 주민등록초본 1통 (원본) (남자인 경우, 병역사항 기재)
- 주민등록등본 1통 (원본)
- 가족관계 증명서 1통 (원본)
- 기본증명서 1통 (원본)
-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1통 (원본)
- 사진(반명함판) 3매
- 신원진술서 1통 (공사 양식)
- 결격사유확인서 1부 (공사 양식)
- 친인척 재직여부 확인 및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1부 (공사 양식)
- 부정합격 시 합격취소 동의 서약서 (공사 양식)
-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공사 양식)
-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공사 양식)
- 재직 혹은 경력증명서(해당경력 전부) 및 경력사항에 대한 4대보험 가입증명서
- 기타 입사지원서 작성 시 기재한 자격증 등
- 자격요건 중 경력관련
- 경력증명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에 의하여 증명이 가능한 경력에 한하여 인정
- 경력증명서에 명시되어야할 사항 : 근무처별 담당업무 및 근무시간, 근무당시 직책, 발급기관 담당자의 연락처(성명, 전화번호 등)가 표기되어 있어야하며, 그렇지 않은 경력은 불인정
- 경력증명서만 존재하고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내에서 증명 불가한 경력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아니함
- 최종합격을 하더라도 경력증명 및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에 의해 자격요건이 미달될 경우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 될 경우 최종합격을 하더라도 취소되며, 향후 5년간 공사의 모든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시험 일정 시험 일정 정보 구분 | 일정 | 비고 | 공고 및 접수기간 | 2023.11.8.(수) ~ 11.19.(일) 23시59분 까지 | 온라인 접수 | 서류전형 | 전형일시 | 11.20.(월) | - | 합격자발표 | 11.21.(화) | 공고 및 개별 통지 | 면접시험 | 시험일시 | 11.24.(금) | 제주웰컴센터 (제주시 선덕로 23) | 합격자발표 | 11.27.(월) | 공고 및 개별 통지 |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 11.27.(월) ~ 12.4.(월) | 방문 또는 우편제출 | 결격조회 및 임용등록 | 12월 초 | - | 임용예정일 | 12.11.(월) | - | 기타사항 - (블라인드 채용) 블라인드 채용에 따라 출신지역, 가족관계, 성별, 학교명 등의 기재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입사지원서 기재 오류 및 허위 기재 책임)
- 입사지원서나 각종 증명서 등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 불능 등으로 발생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임
- 입사지원서 등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최종합격이 결정된 후 또는 임용된 후라도 취소되며, 향후 5년간 동일한 공사의 모든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자격 미비자, 증빙서 위ㆍ변조, 시험 부정행위자 등은 어느 전형 단계든 당해 시험의 무효와 합격을 취소하며,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임용관련 안내)
- 근무지는 제주도이며, 입사 후 제주 지역 거주 및 근무가 가능해야 함
- 임용예정일부터 근무가 가능해야하며, 근무가 불가능 할 경우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예비합격자 운영)
- 최종합격자의 임용 포기, 임용 후 중도 퇴사 등으로 인한 결원 충원을 위해 예비합격자를 임용할 수 있음
- 예비합격자의 유효기간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이며, 예비합격자는 각 채용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로 함
-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 각 채용 단계별로 탈락자 중 일정 규모에 대하여 순번을 부여하여 향후 채용비리 발생 시 피해자 구제 등에 활용됨
- 해당 분야의 적임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서류반환 청구) 접수서류는 타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며, 불합격자의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시자 본인의 반환청구 시 반환할 수 있음(단,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 이내에 반환청구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별도의 청구가 없는 것으로 간주)
- (수습운영) 일정 기간 수습 기간을 운영 할 수 있으며, 수습 관련 사항은 해당 제주관광공사 관련 규정에 따름
- (공고문 변경 시 안내)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변경내용을 공고 예정이며, 자세한 변경 내용은 제주관광공사 홈페이지, 제주특별자치도, 클린아이, 클린아이 잡플러스에 게시함
- (도외응시자 항공료 지원)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주소기준 도외응시자에 대해서는 항공료에 한하여 지원함(왕복 기준 상한액 10만원)
- 지원 받을 경우 항공탑승권 및 발권영수증 제출 필수
제주관광공사는 채용과 관련한 어떠한 인사 청탁을 일절 받지 않으며, 인사 청탁시 응시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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