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2023년 제2회 (2024. 3. 1.자)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계획 공고 | | 2023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3년 10월 25일 | 서울특별시교육감 |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서울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모집·선발하여 최종합격자를 각 교육지원청별로 배정하고, 각 교육지원청에서 학교로 배치합니다. | 직종 | 채용예정 인원 | 채용구분 | 배정 예정 교육지원청 | 응시자격 | 일반 | 장애인 | 교육실무사(통합) | 42 | 38 | 4 | 동부, 서부, 남부, 중부, 강동송파, 강서양천, 강남서초, 동작관악, 성동광진, 성북강북 (장애구분) 남부, 강동송파, 강서양천, 강남서초 | (공고문 파일) 응시자격 나, 다, 라 p. 4~5 | 교무행정지원사 | 16 | 16 | | 동부, 중부, 강동송파, 강남서초, 동작관악, 성동광진 | 유치원교육실무사 | 9 | 9 | | 남부, 북부, 중부, 강서양천, 강남서초, 동작관악 | 조리실무사 | 554 | 554 | | 모든 교육지원청 | 지역사회교육전문가 | 13 | 13 | | 서부, 강서양천, 강남서초 및 추가 지역(최종합격자 발표시 안내) | (공고문 파일) 응시자격 가, 나, 다, 라 p. 3~5 | 돌봄전담사(전일제) | 18 | 18 | | 동부, 서부, 남부, 중부, 강동송파, 강서양천, 강남서초, 성동광진 | 돌봄전담사(시간제) | 48 | 48 | | 동부, 서부, 남부, 중부, 강동송파, 강서양천, 강남서초, 동작관악, 성북강북 | 사서 | 23 | 23 | |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중부, 강동송파, 강서양천, 강남서초, 성북강북 | 특수교육실무사 | 31 | 31 | | 동부, 서부, 남부, 중부, 강동송파, 강서양천, 강남서초, 동작관악, 성북강북 | 특수에듀케어강사 | 4 | 4 | | 남부, 강서양천, 강남서초, 동작관악 | 합계 | 758 | 754 | 4 | | | - ※ 교육지원청 배정은 최종합격자 발표 후 근무희망 교육지원청, 시험점수 등을 반영하여 배정 예정이며,
※ 근무희망하지 아니한 교육지원청에 배정될 수 있음 직종 | 근무예정기관 | 담당 업무 | 근무유형 | 교육실무사[통합] (교무, 과학실험, 전산) | 초ㆍ중ㆍ고 ㆍ 특수학교 ㆍ 각종학교 | - 학교 교육활동 및 교무행정 업무 지원 등 - ㆍ교무(교무행정 업무 지원) - ㆍ과학실험(과학 업무 지원) - ㆍ전산(전산 업무 지원) - 근무지의 소속기관장이 업무분야를 결정하고, - 전보시마다 업무분야가 변경됨 | 방학중비근무 | 교무행정지원사 | 유ㆍ초ㆍ 중ㆍ고ㆍ 특수ㆍ각종 | - 학교 교육활동 및 교무행정 업무 지원 등 - (근무지의 소속기관장이 업무분야를 결정) | 방학중비근무 | 유치원교육실무사 | 유치원 | - 유치원 교육활동 및 수업준비 등 업무 지원 | 방학중비근무 | 조리실무사 | 유ㆍ초ㆍ 중ㆍ고ㆍ 특수학교 | - 학교급식의 조리 등 관련 업무 - ※ 2식 이상 급식 고등학교 배정 가능 | 방학중비근무 | 지역사회교육전문가 (학교 근무) | 초ㆍ중학교 | - 집중지원 학생 발굴ㆍ지원ㆍ관리 - 학생 지원을 위한 가정-학교-지역사회 연계 및 - 학교 중심의 교육복지 네트워크 구축 - 사업 계획 수립 및 운영, 평가 지원 - 교육복지실 운영ㆍ관리 및 행정 업무 | 상시근무 | 돌봄전담사 (전일제, 시간제) | 초등학교 | - 담당업무 : 초등학교 돌봄교실 프로그램의 운영과 - 아동의 보호 등 돌봄교실 관련 업무 및 행정 업무 - 소정근로시간 : 전일제(1일 8시간, 주40시간) 시간제(1일 6시간, 주30시간) - <출퇴근 시간> - ㆍ 전일제 : 11:00~19:00(1일 8시간 근무) - ㆍ 시간제 : 13:00~19:00(1일6시간 근무) ※ 학교 여건(수요)에 따라 학기중 및 방학중 ※ 출퇴근 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상시근무 | 사서 | 초ㆍ중학교 | - 학교교육에 필요한 도서관자료의 수집ㆍ정리ㆍ - 보존 및 이용서비스 - 학교 소장 교육 자료의 통합관리 및 이용 제공 - 도서관 이용의 지도 및 독서교육, 협동수업 등을 - 통한 정보 활용 교육 등 「도서관법 제40조」에 - 기재된 학교도서관 업무 수행 | 방학중비근무 | 특수교육실무사 | 유ㆍ초ㆍ 중ㆍ고ㆍ 특수학교 | -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수학습 활동, 신변처리, - 급식, 교내외 활동, 방과후학교, 등하교 등 교육 및 - 학교 활동 지원 | 방학중비근무 | 특수에듀케어강사 | 유치원ㆍ 특수학교 | - 특수학교 돌봄교실, 유치원 특수학급 방과후 과정 - 운영 - 특수교육대상자 돌봄 활동에 따른 제반 업무 등 | 상시근무 | - <참고사항>
- ※ 직종별 공통사항 : 세부적인 담당업무, 출퇴근시간(시업ㆍ종업시간), 장소 등은 배치 기관(학교) 실정에 따라
※ 기관(학교)장이 정합니다. - ※ 직종별 근무유형
※ - 방학중 비근무자 : 학교근무자인 경우, 방학기간을 제외한 기간만 근무 ※ - 상시근무자 : 연중(365일) 근무 직종별 필수 자격요건을 갖춘 자 ※ 원서접수 마감일 전일(2023.11.8.) 기준 직종 | 응시 자격 기준 | 사업부서 | 지역사회 교육전문가 (학교 근무) | - 공통요건과 필수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ㆍ(공통)①, ② 중 한 가지 요건은 반드시 충족 - ㆍ① 관련 학과(교육학, 청소년학, 사회복지학) 전공하여 - ㆍ① 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자 - ㆍ②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청소년지도사 2급 이상, 청소년상담사 - ㆍ② 2급 이상, 평생교육사 2급 이상, 「유아교육법」 및 - ㆍ② 「초ㆍ중등교육법」에 근거한 유ㆍ초ㆍ중등ㆍ특수ㆍ전문상담교사 - ㆍ② 2급 이상 자격증 중 한 가지 이상 소지자 - ㆍ(필수)필수 요건 반드시 충족 - ㆍ① 2년 이상의 교육, 문화, 복지 등의 분야1)에서 아동 및 청소년 - ㆍ① 대상 활동 경험이 있으며, 1년 이상의 지역 네트워크 사업 - ㆍ① 활동 경험2)이 있는 자(세부 활동경력서 및 경력증명서 제출, - ㆍ① 경력증명서 담당업무에 관련업무 지역 네트워크 사업 활동경험 - ㆍ① 등 명시) | 참여협력 담당관 | 돌봄전담사 (전일제, 시간제) | - 보육교사 2급 이상 자격 소지자 또는 유ㆍ초ㆍ중등 교원자격증 - 소지자 | 초등교육과 | 사서 | - 사서자격증(준사서이상) 소지자 | 교수학습ㆍ기초 학력지원과 | 특수교육실무사 |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 인정된 자 | 특수교육과 | 특수에듀케어강사 | - 아래 ① ~ ② 중 한 개만 충족하면 됨 - ① 「초ㆍ중등교육법」 및 「유아교육법」에 근거한 유ㆍ초ㆍ중ㆍ - ① 특수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 - ② 「영유아보육법」 제21조 근거한 보육교사 1, 2급 자격증을 - ② 소지한 자 | - ※ 지역사회교육전문가 활동 경험 인정 기준
※ 1) 교육, 문화, 복지 등 분야 ※ 1)-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 1)- 청소년시설 및 청소년단체(「청소년 기본법」 제3조) ※ 1)- 평생교육시설ㆍ법인ㆍ단체(「평생교육법」 제2조) ※ 1)- 각급 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 1)- 각종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 1)-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 1)- 정부기관, 공공기관, 법인기관 및 민간기관 등(사회복지사ㆍ청소년지도사ㆍ청소년상담사ㆍ평생교육사 ※ 1) -자격증 관련 경력이 인정되는 기관) ※ 2) 지역네트워크 사업 활동* 경험 ※ 2)- 경력증명서에 지역네트워크 사업 활동 경력을 명시한 경우에 한함 ※ 2) - * 지역네트워크 사업 활동 : 학교, 지역기관에서 상근직으로 근무하면서 소속기관에서 지역기관(교육, 복지, ※ 2) - * 문화, 상담 등)과 공동 프로그램을 기획ㆍ추진하거나, 인적ㆍ물적 자원을 연계하는 등의 활동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 포함, 외국인 제외)로 성별 및 지역(거주지)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 공고일 기준 18세(2005. 10. 24. 이전 출생자) 이상이며, 정년(60세)에 도달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 응시 결격사유 [적용기준일 : 공고일 기준]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교육공무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 「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 의료기관의 채용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하다고 판정된 사람 「- 징계로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에 해당하는 사람 「- ※ 비위면직자 「- ※ ㆍ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 ※ ㆍ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 「-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서류전형(1차 시험)
- 자기소개서에 작성한 내용을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따라 서면심사 - 심사기준 평가항목 | 지원동기 및 업무이해도 | 사회성 및 조직적응력 | 자기계발 및 기타 | 점수(45점) | 15점 | 15점 | 15점 | - -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ㆍ서류전형 심사기준에 따라 각 심사위원의 평정점을 합산한 점수가 높은 순위대로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ㆍ채용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직종은 채용예정 인원의 2배수, 3~4명인 직종은 3배수, 1~2명인 직종은 4배수를 ㆍ서류전형 합격자로 처리합니다. ㆍ동점자가 있을 경우 합격예정 인원을 초과하여도 모두 합격처리합니다. - 면접시험(2차 시험)
- - 대상 : 서류전형 합격자
- 심사기준 평가항목 | 교육청 및 학교 근무자로서의 자세 | 직무수행 의지 및 적합성 | 직무 성실성 및 적응성 | 직무이해능력 |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점수(25점) | 5점 | 5점 | 5점 | 5점 | 5점 | - - 최종 합격자 결정
ㆍ면접시험 심사기준에 따라 각 심사위원의 평정점을 합산한 점수 및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 합산점수가 높은 ㆍ순위대로 최종합격자로 결정합니다. ㆍ응시인원이 채용예정 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분 | 시험장소 및 일정 공고일 | 시험일 | 합격자 발표일 | 1차 | 서류전형 | | | 2023.11.24.(금) 15:00 | 2차 | 면접시험 | 2023.11.24.(금) 15:00 | 2023.12.9.(토) | 2023.12.15.(금) 15:00 | - - 시험장소 및 합격자 발표
ㆍ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공개채용시스템(https://senworker.sen.go.kr) - - 유선상 접수결과 및 합격자 확인은 불가하며, 개별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 - 접수결과(최종 응시율) 공개 : 2023. 11. 10.(금) 15:00
ㆍ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공개채용시스템(https://senworker.sen.go.kr) ※ 응시율 공개(7~9일) : 접수일 다음날 오전 11시에 전일까지의 직종별 응시율 공개 - 기간 : 2023. 11. 6.(월) 09:00 ~ 11. 9.(목) 18:00 (4일간)
- 방법 : 인터넷 접수만 가능(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공개채용시스템(https://senworker.sen.go.kr) - 유의사항
- 원서접수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의 1개 직종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여러 직종에 중복 지원 불가) - 교육실무사(통합) 직종의 경우 일반과 장애인 구분 선발합니다. 이 경우, 일반선발과 장애인 구분 선발에 중복 - 응시 불가능합니다. - 접수 기간 중 제출한 원서는 마감시간 전까지 확인ㆍ수정ㆍ취소가 가능하고, 마감일 당일 2023. 11. 9.(목) - 18:00부터는 지원서 확인ㆍ수정ㆍ취소가 절대 불가능합니다. - 응시원서 확인 및 수정ㆍ취소 방법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공개채용(https://senworker.sen.go.kr) ⇒ 지원서 관리
⇒ 지원서 확인 및 수정 ⇒ 응시번호입력 ⇒ 본인인증 ⇒ 지원서 확인 및 수정 - - 원서작성시 입력한 사항이 허위사실일 경우 시험 합격은 취소되며, 응시자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할 수
- 없습니다. 원서 작성시에는 반드시 증빙자료 제출 가능한 이력만 작성하여야 합니다. - 컴퓨터 운영체제 및 브라우저 : Windows10이상에서 크롬() 브라우저로 사이트 접속 작성 가능 - (Windows7운영체제 및 Internet Explorer 이용 안 됨) - 일시적인 접속 폭주로 인하여 접수 진행이 지연될 수 있고, 접수 마감시간이 임박하면 지원자가 폭주할 수 - 있으니, 이점에 유의하여 미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 완료 후 응시표를 반드시 출력하여 접수 내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응시표 출력 방법
- 채용사이트(https://senworker.sen.go.kr) ⇒ 응시지원관리
⇒ 지원결과 ⇒ 응시번호 찾기 ⇒ 응시표 출력 - - 접수 시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 ※ 연락가능 전화번호 미기재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원직종과 관련이 없는 자격ㆍ경력사항 등은 작성 금지(운전면허 등) - 장애인 응시자 관련
- 일반 모집 - ㆍ장애인 구분 모집을 별도로 하지 않는 직종에 대해서는, 장애인도 일반 응시자와 동일하게 - ㆍ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 ㆍ ※ “응시구분”에서 ‘일반인’으로 선택 - ㆍ「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상이 등급에 해당하는 - ㆍ장애인으로서 신체장애로 인해 시험응시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응시자는 응시원서를 제출할 때 - ㆍ본인의 장애 유형에 맞는 편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모집 - ㆍ교육실무사(통합) 채용예정 인원 4명을 장애인으로 모집합니다. 모집 인원 및 배정 예정 교육지원청은 - ㆍ공고문 ‘가. 채용(예정)직종 및 인원’(p.1)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ㆍ장애인 모집 응시인원이 채용예정 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는 선발하지 않을 수 - ㆍ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응시자는 교육공무직원으로서 응시직종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 제출대상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 제출기간 : 2023. 11. 28.(화) 09:00 ~ 11. 29. (수) 18:00
※ 미제출자는 등록포기로 간주하오니, 반드시 제출기간 및 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 방문 제출, 이메일
- 제출장소
- 방문 제출 : 서울특별시교육청보건안전진흥원 2층 대강당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48) - 이메일 : usjeon@sen.go.kr - 제출서류
제출 서류명 | 제출부수 | 세부내용 | 자격증 사본 | 1부 | - 응시직종별 필수 자격증 사본 - 응시원서에 기재된 자격증 사본 | 최종학력증명서 | 1부 | - 대상 직종 : 특수교육실무사 - 외국어로 된 서류(졸업증명서 등)는 공증 받은 번역본 첨부 - 기관에서 발급받은 학위증명서 가능 - 학위증서, 학위기, 졸업장 등의 복사본 불가 | 경력증명서 | 1부 | - 제외 직종 : 조리실무사 - ㆍ조리실무사 직종은 ‘경력사항’ 기재란 없음 - 기관(학교) 자체 발급 양식 - 응시원서에 기재된 경력증명서 제출 ※ 경력산정 기준일은 채용시험 공고일 전일(2023.10.24.)까지로 함 ※ 건강보험득실확인서 등 4대보험 납부 관련 서류는 경력증명서로 ※ 인정되지 않음 | 장애인 증명 서류 사본 | 1부 | - 대상자 : 장애인 구분 모집 지원자 -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등 장애인 증명 서류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 1부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 「5ㆍ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0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 취업지원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에 따른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 - 응시자는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1577-0606) 및 지방보훈청에서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이 기재된 증명서를 발급 받아 제출 ※ 대상자 자격증명 확인을 위해 최근 3개월 이내 증명서로 한정함 | - - 방문제출시 상장형은 원본으로 제출, 수첩형은 사본으로 제출 가능(원본 제시)
- 이메일 제출 시 스캔본, PDF 파일 등 첨부파일로 제출 가능 - ㆍ불분명하거나 오염된 스캔 파일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 ㆍ이메일 제목과 첨부파일명은 지원자의 응시직종명, 성명, 응시번호가 포함되도록 작성 예) 이메일제목 : 교육실무사(통합) 홍길동 응시번호 예) 첨부파일명 : 교육실무사(통합) 홍길동 응시번호.PDF - 제출기간 : 2023. 12. 19.(화) 09:00 ~ 12. 21.(목) 18:00까지
※ 기한 내 미제출 시 등록 포기로 간주합니다. - 제출내역
제출대상 | 제출 서류명 | 제출 부수 | 비고 (발급기한, 유효기간) | 합격자 전원 | 최종합격자 등록원서 | 1 | - | 주민등록등본 | 1 | 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1 | -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 1 | 2024.3.1. 기준 6개월 이내 | 비용청구서 | 1 | - | 조리실무사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 1 | 2024.3.1. 기준 6개월 이내 | - 채용 신체검사비용 지급 기준
- - 채용공고일 이후 신체검사서 비용 지급(채용 신체검사와 관련된 비용만)
- 채용공고일 이전 신체검사서 제출 시 재발급 비용만 지급 - 증빙서류(영수증) 미제출 시 비용 지급 불가 -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대상자에 한하여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가산점은 채용예정 직종별로 4명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며, 취업지원대상 가점을 받아 합격한 자는 - 직종별 채용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 선발인원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버리고, 응시자의 수가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 ※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 채용예정 직종별로 일반과 장애인을 구분하여 적용합니다. - 가산점 적용 대상자 여부와 가산점 비율에 관한 사항
-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보훈상담센터 ☎1577-0606)으로 본인이 사전에 확인
- 「취업지원대상자 관련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5조,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4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 - 계약기간 : 2024. 3. 1. ~ 정년(60세)
- 수습기간 : 채용일로부터 3개월
- 수습기간 중 평가를 하고 계속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수습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을 종료할 - 수 있음 - 교육지원청 : 최종합격자 발표 후 합격자가 제출한 근무희망 교육지원청 및 시험점수 등을 고려하여 교육지원청 배정
- 근무기관 : 최종합격자가 배정된 각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지정하는 기관 및 공립학교
※ 공립학교는 공립유치원을 포함함 ⇒ 근무기관은 2024.2월 중 안내 예정 - 보수 및 근로조건 : 매년 교육공무직원 임금업무 등 처리지침 및 사업부서 계획에 따름
임금형태 | 근무형태 | 직종 | 비고 (발급기한, 유효기간) | 월급제 유형1 | 상시근무자 | 특수에듀케어강사 돌봄전담사(전일제) | 월 2,118,000원 | 방학중 비근무자 | 사서 | 월 2,118,000원 | 상시근무자 | 돌봄전담사(시간제) | 월 1,699,110원 | 월급제 유형2 | 방학중 비근무자 | 교육실무사(통합) 교무행정지원사 유치원교육실무사 특수교육실무사 조리실무사 | 월 1,918,000원 | 별도기준 | 상시근무자 | 지역사회교육전문가 | 월 2,080,070원 | - - 기본급은 2023년 지급기준으로 2024년 기본급은 임금협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방학중 비근무자”의 경우 방학중 월 기본급은 무급이며, 학사일정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 - 기본급은 각종 수당[가족수당, 근속수당 등]을 제외한 월 급여액으로, 직종별로 수당 등의 종류가 달리 - 지급될 수 있으며, 4대보험 본인부담금을 포함 - 돌봄전담사(시간제)의 월 기본급은 주 30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으로, 금액과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 서울특별시교육청 지침에 따름 - 교육공무직원의 퇴직급여는 혼합형 퇴직연금제도* 적용 - * DB형과 DC형을 동시에 적용받는 제도로 개인별 DB 60%, DC 40% 적용 - 교육공무직원의 복무는「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따름 - 교육공무직원 복무 및 임금 지급기준 상세 내용은 「2023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복무 및 - 임금업무 처리지침」참고 - ※ https://buseo.sen.go.kr/buseo/bu08/index.do 부서업무방 탑재 - 본 공고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사항은 아래 사이트에 공고합니다.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sen.go.kr) 「행정정보-시험안내-교육공무직원시험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개채용시스템(https://senworker.sen.go.kr)「공지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이 다르거나, 기재사항 착오·누락, 유효기간 미확인, 무자격자의 응시, 공고내용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거나 근로계약 체결 후라도, 채용신체검사, 제출서류 검증, 범죄경력 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되거나 제출된 서류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이 취소될 수 있으며, 취소될 경우 응시자는 이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한 날로부터 14일 이후 60일 이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반환 청구하지 않는 경우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됩니다.
- 제출서류 반환신청
- 반환청구서[붙임2] 작성하고, 선납등기라벨 첨부한 반환봉투(A4) 제출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거나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이나 수수 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 신규 교육공무직원 연수 (예정) 일정은 2024. 2월 중 [3일간, 원격 또는 집합 연수]이며, 연수 기관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추후 안내할 예정입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관명 | 연락처 | 서울특별시교육청 노사협력담당관 | - ☎ 02) 2282-8388 - ☎ 02) 2282-8385 | 서울교육콜센터 | - ☎ 02) 1396 | - ※ 시스템 관련(공개채용시스템 장애 등) 및 공개채용시스템에서 지원서 작성 문의는 원서접수기간
※ (2023.11.6.~11.9., 4일간) 동안에만 가능합니다. ※ ☎ 02) 2282-8349~8352 ※ (원서접수 4일간 공개채용시스템에 장애관련 문의처 별도 팝업 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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