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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2023년 제2회 (2024. 3. 1.자)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계획
공고
2023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5
서울특별시교육감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서울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모집·선발하여 최종합격자를 각 교육지원청별로 배정하고, 각 교육지원청에서 학교로 배치합니다.
채용예정 인원 및 업무분야
채용(예정) 직종 및 인원
직종 채용예정
인원
채용구분 배정 예정 교육지원청 응시자격
일반 장애인
교육실무사(통합) 42 38 4 동부, 서부, 남부, 중부, 강동송파, 강서양천,
강남서초, 동작관악, 성동광진, 성북강북
(장애구분) 남부, 강동송파, 강서양천,
강남서초

(공고문 파일)

응시자격
나, 다, 라
p. 4~5

교무행정지원사 16 16 동부, 중부, 강동송파, 강남서초,
동작관악, 성동광진
유치원교육실무사 9 9 남부, 북부, 중부, 강서양천, 강남서초,
동작관악
조리실무사 554 554 모든 교육지원청
지역사회교육전문가 13 13 서부, 강서양천, 강남서초 및
추가 지역(최종합격자 발표시 안내)
(공고문 파일)
응시자격
가, 나, 다, 라
p. 3~5
돌봄전담사(전일제) 18 18 동부, 서부, 남부, 중부, 강동송파,
강서양천, 강남서초, 성동광진
돌봄전담사(시간제) 48 48 동부, 서부, 남부, 중부, 강동송파,
강서양천, 강남서초, 동작관악, 성북강북
사서 23 23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중부, 강동송파,
강서양천, 강남서초, 성북강북
특수교육실무사 31 31 동부, 서부, 남부, 중부, 강동송파,
강서양천, 강남서초, 동작관악, 성북강북
특수에듀케어강사 4 4 남부, 강서양천, 강남서초, 동작관악
합계 758 754 4
※ 교육지원청 배정은 최종합격자 발표 후 근무희망 교육지원청, 시험점수 등을 반영하여 배정 예정이며,
근무희망하지 아니한 교육지원청에 배정될 수 있음
직종별 담당 업무 및 근무유형
직종 근무예정기관 담당 업무 근무유형
교육실무사[통합]
(교무, 과학실험, 전산)
초ㆍ중ㆍ고
ㆍ 특수학교
ㆍ 각종학교
- 학교 교육활동 및 교무행정 업무 지원 등
- ㆍ교무(교무행정 업무 지원)
- ㆍ과학실험(과학 업무 지원)
- ㆍ전산(전산 업무 지원)
- 근무지의 소속기관장이 업무분야를 결정하고,
- 전보시마다 업무분야가 변경됨
방학중비근무
교무행정지원사 유ㆍ초ㆍ
중ㆍ고ㆍ
특수ㆍ각종
- 학교 교육활동 및 교무행정 업무 지원 등
- (근무지의 소속기관장이 업무분야를 결정)
방학중비근무
유치원교육실무사 유치원 - 유치원 교육활동 및 수업준비 등 업무 지원 방학중비근무
조리실무사 유ㆍ초ㆍ
중ㆍ고ㆍ
특수학교
- 학교급식의 조리 등 관련 업무
- ※ 2식 이상 급식 고등학교 배정 가능
방학중비근무
지역사회교육전문가
(학교 근무)
초ㆍ중학교 - 집중지원 학생 발굴ㆍ지원ㆍ관리
- 학생 지원을 위한 가정-학교-지역사회 연계 및
- 학교 중심의 교육복지 네트워크 구축
- 사업 계획 수립 및 운영, 평가 지원
- 교육복지실 운영ㆍ관리 및 행정 업무
상시근무
돌봄전담사
(전일제, 시간제)
초등학교 - 담당업무 : 초등학교 돌봄교실 프로그램의 운영과
- 아동의 보호 등 돌봄교실 관련 업무 및 행정 업무
- 소정근로시간 : 전일제(1일 8시간, 주40시간)
시간제(1일 6시간, 주30시간)
- <출퇴근 시간>
- ㆍ 전일제 : 11:00~19:00(1일 8시간 근무)
- ㆍ 시간제 : 13:00~19:00(1일6시간 근무)
※ 학교 여건(수요)에 따라 학기중 및 방학중
출퇴근 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음
상시근무
사서 초ㆍ중학교 - 학교교육에 필요한 도서관자료의 수집ㆍ정리ㆍ
- 보존 및 이용서비스
- 학교 소장 교육 자료의 통합관리 및 이용 제공
- 도서관 이용의 지도 및 독서교육, 협동수업 등을
- 통한 정보 활용 교육 등 「도서관법 제40조」에
- 기재된 학교도서관 업무 수행
방학중비근무
특수교육실무사 유ㆍ초ㆍ
중ㆍ고ㆍ
특수학교
-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수학습 활동, 신변처리,
- 급식, 교내외 활동, 방과후학교, 등하교 등 교육 및
- 학교 활동 지원
방학중비근무
특수에듀케어강사 유치원ㆍ
특수학교
- 특수학교 돌봄교실, 유치원 특수학급 방과후 과정
- 운영
- 특수교육대상자 돌봄 활동에 따른 제반 업무 등
상시근무
<참고사항>
※ 직종별 공통사항 : 세부적인 담당업무, 출퇴근시간(시업ㆍ종업시간), 장소 등은 배치 기관(학교) 실정에 따라
기관(학교)장이 정합니다.
※ 직종별 근무유형
- 방학중 비근무자 : 학교근무자인 경우, 방학기간을 제외한 기간만 근무
- 상시근무자 : 연중(365일) 근무
응시자격
직종별 필수 자격요건을 갖춘 자 ※ 원서접수 마감일 전일(2023.11.8.) 기준
직종 응시 자격 기준 사업부서
지역사회
교육전문가
(학교 근무)
- 공통요건과 필수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ㆍ(공통)①, ② 중 한 가지 요건은 반드시 충족
- ㆍ① 관련 학과(교육학, 청소년학, 사회복지학) 전공하여
- ㆍ① 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자
- ㆍ②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청소년지도사 2급 이상, 청소년상담사
- ㆍ② 2급 이상, 평생교육사 2급 이상, 「유아교육법」 및
- ㆍ② 「초ㆍ중등교육법」에 근거한 유ㆍ초ㆍ중등ㆍ특수ㆍ전문상담교사
- ㆍ② 2급 이상 자격증 중 한 가지 이상 소지자
- ㆍ(필수)필수 요건 반드시 충족
- ㆍ① 2년 이상의 교육, 문화, 복지 등의 분야1)에서 아동 및 청소년
- ㆍ① 대상 활동 경험이 있으며, 1년 이상의 지역 네트워크 사업
- ㆍ① 활동 경험2)이 있는 자(세부 활동경력서 및 경력증명서 제출,
- ㆍ① 경력증명서 담당업무에 관련업무 지역 네트워크 사업 활동경험
- ㆍ① 등 명시)
참여협력
담당관
돌봄전담사
(전일제, 시간제)
- 보육교사 2급 이상 자격 소지자 또는 유ㆍ초ㆍ중등 교원자격증
- 소지자
초등교육과
사서 - 사서자격증(준사서이상) 소지자 교수학습ㆍ기초
학력지원과
특수교육실무사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 인정된 자
특수교육과
특수에듀케어강사 - 아래 ① ~ ② 중 한 개만 충족하면 됨
- ① 「초ㆍ중등교육법」 및 「유아교육법」에 근거한 유ㆍ초ㆍ중ㆍ
- ① 특수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
- ② 「영유아보육법」 제21조 근거한 보육교사 1, 2급 자격증을
- ② 소지한 자
※ 지역사회교육전문가 활동 경험 인정 기준
1) 교육, 문화, 복지 등 분야
※ 1)-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 1)- 청소년시설 및 청소년단체(「청소년 기본법」 제3조)
※ 1)- 평생교육시설ㆍ법인ㆍ단체(「평생교육법」 제2조)
※ 1)- 각급 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 1)- 각종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 1)-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 1)- 정부기관, 공공기관, 법인기관 및 민간기관 등(사회복지사ㆍ청소년지도사ㆍ청소년상담사ㆍ평생교육사
※ 1) -자격증 관련 경력이 인정되는 기관)
2) 지역네트워크 사업 활동* 경험
※ 2)- 경력증명서에 지역네트워크 사업 활동 경력을 명시한 경우에 한함
※ 2) - * 지역네트워크 사업 활동 : 학교, 지역기관에서 상근직으로 근무하면서 소속기관에서 지역기관(교육, 복지,
※ 2) - * 문화, 상담 등)과 공동 프로그램을 기획ㆍ추진하거나, 인적ㆍ물적 자원을 연계하는 등의 활동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 포함, 외국인 제외)로 성별 및 지역(거주지)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공고일 기준 18세(2005. 10. 24. 이전 출생자) 이상이며, 정년(60세)에 도달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응시 결격사유 [적용기준일 : 공고일 기준]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교육공무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 「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 의료기관의 채용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하다고 판정된 사람
- 징계로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에 해당하는 사람
「- ※ 비위면직자
「- ※ ㆍ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 ※ ㆍ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
-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시험단계 및 합격자 결정 방법
서류전형(1차 시험)
- 자기소개서에 작성한 내용을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따라 서면심사
- 심사기준
평가항목 지원동기 및 업무이해도 사회성 및 조직적응력 자기계발 및 기타
점수(45점) 15점 15점 15점
-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ㆍ서류전형 심사기준에 따라 각 심사위원의 평정점을 합산한 점수가 높은 순위대로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ㆍ채용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직종은 채용예정 인원의 2배수, 3~4명인 직종은 3배수, 1~2명인 직종은 4배수를
서류전형 합격자로 처리합니다.
ㆍ동점자가 있을 경우 합격예정 인원을 초과하여도 모두 합격처리합니다.
면접시험(2차 시험)
- 대상 : 서류전형 합격자
- 심사기준
평가항목 교육청 및 학교
근무자로서의 자세
직무수행 의지
및 적합성
직무 성실성
및 적응성
직무이해능력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점수(25점) 5점 5점 5점 5점 5점
- 최종 합격자 결정
ㆍ면접시험 심사기준에 따라 각 심사위원의 평정점을 합산한 점수 및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 합산점수가 높은
순위대로 최종합격자로 결정합니다.
ㆍ응시인원이 채용예정 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험 일정
구분 시험장소 및 일정 공고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1차 서류전형 2023.11.24.(금) 15:00
2차 면접시험 2023.11.24.(금) 15:00 2023.12.9.(토) 2023.12.15.(금) 15:00
- 시험장소 및 합격자 발표
ㆍ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공개채용시스템(https://senworker.sen.go.kr)
- 유선상 접수결과 및 합격자 확인은 불가하며, 개별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 접수결과(최종 응시율) 공개 : 2023. 11. 10.(금) 15:00
ㆍ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공개채용시스템(https://senworker.sen.go.kr)
※ 응시율 공개(7~9일) : 접수일 다음날 오전 11시에 전일까지의 직종별 응시율 공개
응시원서 접수
기간 : 2023. 11. 6.(월) 09:00 ~ 11. 9.(목) 18:00 (4일간)
방법 : 인터넷 접수만 가능(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공개채용시스템(https://senworker.sen.go.kr)
유의사항
- 원서접수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의 1개 직종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여러 직종에 중복 지원 불가)
- 교육실무사(통합) 직종의 경우 일반과 장애인 구분 선발합니다. 이 경우, 일반선발과 장애인 구분 선발에 중복
- 응시 불가능합니다.
- 접수 기간 중 제출한 원서는 마감시간 전까지 확인ㆍ수정ㆍ취소가 가능하고, 마감일 당일 2023. 11. 9.(목)
- 18:00
부터는 지원서 확인ㆍ수정ㆍ취소가 절대 불가능합니다.
응시원서 확인 및 수정ㆍ취소 방법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공개채용(https://senworker.sen.go.kr) ⇒ 지원서 관리
⇒ 지원서 확인 및 수정 ⇒ 응시번호입력 ⇒ 본인인증 ⇒ 지원서 확인 및 수정
- 원서작성시 입력한 사항이 허위사실일 경우 시험 합격은 취소되며, 응시자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할 수
- 없습니다.
원서 작성시에는 반드시 증빙자료 제출 가능한 이력만 작성하여야 합니다.
- 컴퓨터 운영체제 및 브라우저 : Windows10이상에서 크롬(기업이미지) 브라우저로 사이트 접속 작성 가능
- (Windows7운영체제 및 Internet Explorer 이용 안 됨)

- 일시적인 접속 폭주로 인하여 접수 진행이 지연될 수 있고, 접수 마감시간이 임박하면 지원자가 폭주할 수
- 있으니, 이점에 유의하여 미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 완료 후 응시표를 반드시 출력하여 접수 내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응시표 출력 방법
채용사이트(https://senworker.sen.go.kr) ⇒ 응시지원관리
⇒ 지원결과 ⇒ 응시번호 찾기 ⇒ 응시표 출력
- 접수 시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 ※ 연락가능 전화번호 미기재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원직종과 관련이 없는 자격ㆍ경력사항 등은 작성 금지(운전면허 등)
장애인 응시자 관련
- 일반 모집
- ㆍ장애인 구분 모집을 별도로 하지 않는 직종에 대해서는, 장애인도 일반 응시자와 동일하게
- ㆍ응시
하실 수 있습니다.
- ㆍ ※ “응시구분”에서 ‘일반인’으로 선택
- ㆍ「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상이 등급에 해당하는
- ㆍ장애인으로서 신체장애로 인해 시험응시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응시자는 응시원서를 제출할 때
- ㆍ본인의 장애 유형에 맞는 편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모집
- ㆍ교육실무사(통합) 채용예정 인원 4명을 장애인으로 모집합니다. 모집 인원 및 배정 예정 교육지원청은
- ㆍ공고문 ‘가. 채용(예정)직종 및 인원’(p.1)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ㆍ장애인 모집 응시인원이 채용예정 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는 선발하지 않을 수
- ㆍ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응시자는 교육공무직원으로서 응시직종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면접시험 대상자 제출서류
제출대상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제출기간 : 2023. 11. 28.(화) 09:00 ~ 11. 29. (수) 18:00
※ 미제출자는 등록포기로 간주하오니, 반드시 제출기간 및 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방법 : 방문 제출, 이메일
제출장소
- 방문 제출 : 서울특별시교육청보건안전진흥원 2층 대강당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48)
- 이메일 : usjeon@sen.go.kr
제출서류
제출 서류명 제출부수 세부내용
자격증 사본 1부 - 응시직종별 필수 자격증 사본
- 응시원서에 기재된 자격증 사본
최종학력증명서 1부 - 대상 직종 : 특수교육실무사
- 외국어로 된 서류(졸업증명서 등)는 공증 받은 번역본 첨부
- 기관에서 발급받은 학위증명서 가능
- 학위증서, 학위기, 졸업장 등의 복사본 불가
경력증명서 1부 - 제외 직종 : 조리실무사
- ㆍ조리실무사 직종은 ‘경력사항’ 기재란 없음

- 기관(학교) 자체 발급 양식
- 응시원서에 기재된 경력증명서 제출
※ 경력산정 기준일은 채용시험 공고일 전일(2023.10.24.)까지로 함
※ 건강보험득실확인서 등 4대보험 납부 관련 서류는 경력증명서로
인정되지 않음
장애인 증명
서류 사본
1부 - 대상자 : 장애인 구분 모집 지원자
-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등 장애인 증명 서류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 「5ㆍ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0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 취업지원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에 따른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
- 응시자는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1577-0606) 및 지방보훈청에서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이 기재된 증명서를 발급 받아 제출
※ 대상자 자격증명 확인을 위해 최근 3개월 이내 증명서로 한정함
- 방문제출시 상장형은 원본으로 제출, 수첩형은 사본으로 제출 가능(원본 제시)
- 이메일 제출 시 스캔본, PDF 파일 등 첨부파일로 제출 가능
- ㆍ불분명하거나 오염된 스캔 파일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 ㆍ이메일 제목과 첨부파일명은 지원자의 응시직종명, 성명, 응시번호가 포함되도록 작성
예) 이메일제목 : 교육실무사(통합) 홍길동 응시번호
예) 첨부파일명 : 교육실무사(통합) 홍길동 응시번호.PDF
입사지원서 다운로드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제출기간 : 2023. 12. 19.(화) 09:00 ~ 12. 21.(목) 18:00까지
※ 기한 내 미제출 시 등록 포기로 간주합니다.
제출내역
제출대상 제출 서류명 제출
부수
비고
(발급기한, 유효기간)
합격자 전원 최종합격자 등록원서 1 -
주민등록등본 1 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 2024.3.1. 기준 6개월 이내
비용청구서 1 -
조리실무사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1 2024.3.1. 기준 6개월 이내
채용 신체검사비용 지급 기준
- 채용공고일 이후 신체검사서 비용 지급(채용 신체검사와 관련된 비용만)
- 채용공고일 이전 신체검사서 제출 시 재발급 비용만 지급
- 증빙서류(영수증) 미제출 시 비용 지급 불가
가산점 적용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대상자에 한하여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가산점은 채용예정 직종별로 4명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며, 취업지원대상 가점을 받아 합격한 자는
- 직종별 채용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 선발인원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버리고, 응시자의 수가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 ※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 채용예정 직종별로 일반과 장애인을 구분하여 적용합니다.
가산점 적용 대상자 여부와 가산점 비율에 관한 사항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보훈상담센터 ☎1577-0606)으로 본인이 사전에 확인
「취업지원대상자 관련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5조,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4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
최종합격자의 신분 및 처우 등
계약기간 : 2024. 3. 1. ~ 정년(60세)
수습기간 : 채용일로부터 3개월
- 수습기간 중 평가를 하고 계속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수습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을 종료할
- 수 있음
교육지원청 : 최종합격자 발표 후 합격자가 제출한 근무희망 교육지원청 및 시험점수 등을 고려하여 교육지원청 배정
근무기관 : 최종합격자가 배정된 각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지정하는 기관 및 공립학교
※ 공립학교는 공립유치원을 포함함
⇒ 근무기관은 2024.2월 중 안내 예정
보수 및 근로조건 : 매년 교육공무직원 임금업무 등 처리지침 및 사업부서 계획에 따름
임금형태 근무형태 직종 비고
(발급기한, 유효기간)
월급제
유형1
상시근무자 특수에듀케어강사
돌봄전담사(전일제)
월 2,118,000원
방학중 비근무자 사서 월 2,118,000원
상시근무자 돌봄전담사(시간제) 월 1,699,110원
월급제
유형2
방학중 비근무자 교육실무사(통합)
교무행정지원사
유치원교육실무사
특수교육실무사
조리실무사
월 1,918,000원
별도기준 상시근무자 지역사회교육전문가 월 2,080,070원
- 기본급은 2023년 지급기준으로 2024년 기본급은 임금협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방학중 비근무자”의 경우 방학중 월 기본급은 무급이며, 학사일정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
- 기본급은 각종 수당[가족수당, 근속수당 등]을 제외한 월 급여액으로, 직종별로 수당 등의 종류가 달리
- 지급될 수 있으며, 4대보험 본인부담금을 포함
- 돌봄전담사(시간제)의 월 기본급은 주 30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으로, 금액과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 서울특별시교육청 지침에 따름
- 교육공무직원의 퇴직급여는 혼합형 퇴직연금제도* 적용
- * DB형과 DC형을 동시에 적용받는 제도로 개인별 DB 60%, DC 40% 적용
- 교육공무직원의 복무는「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따름
- 교육공무직원 복무 및 임금 지급기준 상세 내용은 「2023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복무 및
- 임금업무 처리지침」참고
- https://buseo.sen.go.kr/buseo/bu08/index.do 부서업무방 탑재
응시자 유의사항
본 공고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사항은 아래 사이트에 공고합니다.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sen.go.kr) 「행정정보-시험안내-교육공무직원시험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개채용시스템(https://senworker.sen.go.kr)「공지사항」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이 다르거나, 기재사항 착오·누락, 유효기간 미확인, 무자격자의 응시, 공고내용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최종합격자로 결정되거나 근로계약 체결 후라도, 채용신체검사, 제출서류 검증, 범죄경력 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되거나 제출된 서류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이 취소될 수 있으며, 취소될 경우 응시자는 이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한 날로부터 14일 이후 60일 이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반환 청구하지 않는 경우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됩니다.
제출서류 반환신청
반환청구서[붙임2] 작성하고, 선납등기라벨 첨부한 반환봉투(A4) 제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거나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이나 수수 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자 신규 교육공무직원 연수 (예정) 일정은 2024. 2월 중 [3일간, 원격 또는 집합 연수]이며, 연수 기관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추후 안내할 예정입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관명 연락처
서울특별시교육청 노사협력담당관 - ☎ 02) 2282-8388
- ☎ 02) 2282-8385
서울교육콜센터 - ☎ 02) 1396
※ 시스템 관련(공개채용시스템 장애 등) 및 공개채용시스템에서 지원서 작성 문의는 원서접수기간
(2023.11.6.~11.9., 4일간) 동안에만 가능합니다.
02) 2282-8349~8352
(원서접수 4일간 공개채용시스템에 장애관련 문의처 별도 팝업 안내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