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소개 |
** JTBC미디어텍**
- JTBC미디어텍(JTBC의 방송기술자 위주의 사업부)은 중앙일보 미디어네트워크의 온라인계열사로 멀티미디어 컨텐츠 제공 및 인터넷광고 게재, 온라인 교육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유명 미디어사 입니다.
| 모집분야 |
- 모집부서: 보도부 영상취재팀
- 담당업무
→ 보도국 카메라 기자 서포트 업무 (주업무): 촬영, 카메라 보조
→ 카메라 셋팅: 장비 관리 및 설치 관리 업무
→ 방송 제작의 전반적 보조 역할
* 기자, 촬영기사, 오디오맨(카메라보조)이 한 팀으로 움직임..
▷ 대기업 뉴스/미디어/방송매체에서 경력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 각종 추가 수당 별도 (실근무 일수와 시간 대비 매월 다르지만 꽤 높은 편)
▷ 인터넷 뉴스와 드라마, 방송, 예능, 교양, 시사 상식에 관심 많은 분에게 좋은 자리입니다.
▷서류합격시 2023.10.31 (화) 오전10시 면접 예정
| 자격사항 |
- 학력: 무관
- 경력: 신입/경력무관
- 성별: 무관
-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분★★★
- 신입/경력무관(신입합격 사례 多)★★★
- 방송국이나 카메라, 촬영에 관심 있는 분 우대
- 방송, 영상, 미디어 등 관련 전공자 우대
- 근거리거주자 우대 / 출장 가능자 必
- 즉시 출근 가능자 우대
| 근무조건 |
- 급여수준 : 월 225~265만원 수준 [세전/퇴직금별도]
- 급여항목 : 기본급 2,254,880원 + *기본급 외 수당 월 평균 40만원 별도 지급 (실근무시간/휴일근무/초기출근 반영지급) + 출장비 별도(월 1~2회) [세전/퇴직금별도]
* 규정이 어려워 근무자가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만족스러울 정도로 지급규정이 되어있음.
- 근 무 지 : 서울시 마포구 상암산로 48-6, 상암동 JTBC 본사 [6호선/중앙선 디지털미디어시티역]
- 근무시간 : 주5일 09:00 ~ 18:00 기반 탄력근무제/ 방송프로그램 특성 상 주말근무 발생 가능성 有
※ 탄력근무에 따른 수당은 [※ 근무지원금] 형태로 별도 지급
- 복리후생 : 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 연차, 4대보험, 온라인 직무교육 수강, 제크데이(1달에 1일), 사원식당 이용금액 일부 지원 (1식당 약 4000원), 경조휴가/경조비
- 채용형태 : 키스템프 소속 JTBC미디어텍 2년 파견근무 [계약은 1년 단위]
※ 근무 후, JTBC의 기업명이 기재 된 경력증명서 발급가능 [발행처: 키스템프그룹]
- 기타사항 : 기본급 외 각종 수당 별도지급 [※ 근무지원금 비중/만족도 높음]
| 지원방법 |
- 1. 지원희망 시 010-2348-1689로 생년월일_이름_JTBC(카메라보조) 지원예정 접수문자 必
- 2. (당사양식 또는 자기소개서가 있는 개인이력서)국문이력서 첨부하여 E-MAIL: kistemp0213@naver.com지원
※ 지원시 제목에 "JTBC(카메라보조)_이름" 필히 기재 요망 / PDF 지원불가
※ PC 및 네트워크 상황에 따라 클릭 후, 3-8초가량 소요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 담당자 : 인재채용팀 이 상 협 대리
- 유선전화 : 010-2348-1689
- 문의방법 : 이메일 문의 (빠른 답변 가능)
- 메일문의 : kistemp0213@naver.com
* 상기 급여 및 복리후생 등의 채용조건은 회사사유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제출한 채용관련 서류는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14일 안에 요청시 반환 또는 폐기해드립니다.
* 당사는 채용합격 이전에 “계좌번호, 주민등록등본” 제출을 요청 하지 않습니다.
* 키스템프그룹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에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 추후 해당 채용건 최종합격시 경력 관련 증빙서류 제출 필수/ 허위사실 기재시 입사 취소 및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을 유의 바랍니다.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전형은 입사지원시 기입한 연락처로 개별통보(문자 또는 유선)하며, 전형방법 및 일정은 업체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응시분야에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모든 채용절차는 취업규칙, 근로기준법 및 관련법규에 따라 진행되고 있으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1조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 21조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 및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는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 채용 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5항에 따른 것으로,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 채용에 응시한 지원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최종합격 발표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지원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될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지원자는 인사팀에 문의주시면 법적 기준에 따라 절차를 안내 드립니다.
· 지원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최종합격 발표일로부터 180일까지 채용 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체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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