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사항
ㆍ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채용서류 반환절차 1.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것으로,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2.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응시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팩스(042-257-2984) 또는 이메일(recruit@sungsimdang.co.kr)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 3. 응시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공고 결과발표일 기준 7일 후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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