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주식회사 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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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ㆍ전형 절차는 직무별로 다르게 운영될 수 있으며, 일정 및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ㆍ본 공고는 모집 완료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습니다.

ㆍ지원서 내용 중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ㆍ보훈대상자 및 장애인 여부는 채용과정에서 어떠한 불이익도 미치지 않습니다.

ㆍ물류 센터의 경우, 공정과 근무조에 따라 임금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ㆍ전형 일정 및 결과는 지원서에 등록하신 이메일로 개별 안내 드립니다.

ㆍ채용 및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법령상 자격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 채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정 안내]

ㆍ쿠팡 그룹은 입사지원자 개인정보 처리방침(아래 링크)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합니다

rocketyourcareer.usa.coupang.com/privacy-policy

1.본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6항에 따른 것입니다.

2.당사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한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당사의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3.위 2항 본문에 따라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당사로 팩스(02-412-6579) 또는 이메일(sachoi001@coupangfs.com)로 제출하면,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4.당사는 위 2항 본문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로부터 180일 간 구직자가 제출한채용서류 원본을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임산부 지원 주의 안내]

임산부는 연장근로가 금지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

임산부는 법에서 정한 예외 조건 외에는 야간 및 휴일근로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0조 제2항)

임산부는 법에서 금지하는 직종(한랭 시설근무, 중량물 취급작업 등)에서 근무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5조)

다음 조건의 근무에 지원한 임산부는 채용이 취소(당일 출근 시 무급 귀가)되므로, 근무일시/근무장소를 반드시 확인 후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1.야간조/심야조 근무

2.휴일 근무

3.Fresh FC(신선센터) 근무

4.HUB등 기타 법에 의해 금지된 업무

4.임산부 : 임신중인 여성 및 산후 1년 이내 이신 분을 포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