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2023년 계약직 채용 공고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2023년 계약직 채용 공고

우리 협회는 화학물질 등록ㆍ평가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과 기술지원, 국제적 화학물질 규제대응, 화학물질 정보수집 및 제공, 화학물질 관련법에 따른 환경부 위탁사업 등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관련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아래와 같이모집합니다.

- 아래 -

모집분야

모집분야 정보
채용형태 모집분야 근무장소 직무내용 전공 및 우대사항
계약직 재무회계 본원(서울) 재무회계 관련 업무
자격사항
회계 관련 전공자
우대사항
더존 i cube-G20 사용 가능자
화학물질관리 본원(서울) 화학물질 관련법(화평법, 화관법, 화학제품안전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사무업무
자격사항
화학, 환경 관련 전공자
우대사항
출장 및 운전 가능자
화학물질 관련법 업무 수행자
인천공항세관

공통자격

  • 공통사항 :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해외여행 결격사유 없는 자
  • 세부사항
    공통자격 정보
    자격기준
    • 모집분야별 관련 전공 학사학위 취득자
    • 모집분야별 관련 전공 전문학사학위 취득자로서 해당분야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해당분야 4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 위 요건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각 호의 하나 이상을 충족하면 지원 가능

    경력환산기준은 협회 내규에 따름

근무조건

  • 고용형태 : 계약직
  • 수 : 협회 내규에 따름
    • 복리후생 : 4대보험, 퇴직금, 연차유급휴가, 명절휴가비, 선택적복지비, 가족수당 등 별도 지급
  • 근무시간 : 주 5일 근무(9시~18시, 휴게시간 1시간 포함, 단 필요시 시간외근무 가능)
  • 근무장소
    • 본원 : 서울특별시 양천구 곰달래로 34(※ 까치산역 무료 출퇴근버스 운행)
    • 인천공항세관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동로193번길 50, 인천공항세관 지정장치장 협업검사센터(※ 인천, 서울지역 등 무료 출퇴근버스 운행)
  • 근무기간 : 채용일로부터 1년

    협회 내규에 따라 근로계약 연장 가능(최대 2년)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자사 소정 양식)
    • 2023 입사지원서_본인이름(채용형태ㆍ모집분야ㆍ근무장소).hwp로 저장하여 제출

      예시 : 2023 입사지원서_홍길동(계약직ㆍ화학물질관리ㆍ본원)

  • 최종학교 전 학년 성적증명서졸업(예정)증명서
  • 우대사항 증빙서류
  • 공인 외국어(영어) 시험 성적자격증(소지자에 한함)

자격기준 및 우대사항 등 확인을 위한 추가자료 요청 시 추가 제출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 시 자격기준 또는우대사항 미충족으로 간주함

입사지원서

원서접수

  • 접수기간 : 2023.8.31.(목)~2023.9.13.(수)까지(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해 유효함)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yjkim1@kcma.or.kr)

채용전형

  1. 서류전형
  2. 면접전형
  3. 최종합격
* 합격자발표 : 각 전형별 합격자 발표는 합격자에 한해 개별 문자 및 유선 통보 예정

우대사항

우대사항 정보
구분 가점대상 비고(증빙서류)
법정 가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특별가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장애인 증명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보호 대상자 취업보호 기관의 확인서

법정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자는 최종선발 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최종선발 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법정가점 미부여

가점 중복시 응시자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하며,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비율에 따른 가점을 부여

지원 시 유의사항

  • 입사지원서(자사양식) 파일명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필수 제출서류를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입사지원서 기재내용 착오, 누락(예시 : 지원자 날인 또는 서명) 또는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 책임이며, 제출서류의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시험 부정행위 등이 판명될 경우에는 합격ㆍ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원자 전원을 불합격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