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지원서, 졸업(예정)증명서, 자격증 사본 제출 (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에게 반환 할 수 있으며, 불합격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4일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단,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되거나,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회사의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 서류가 멸실 된 경우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채용 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합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이내에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회사 이메일(insa@dasan93.co.kr) 또는 팩스(02-539-1115)로 제출 하시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우편(수신자 부담) 또는 직접 드립니다.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 보관기간 종료 또는 이용목적달성 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