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RI신약센터장 초빙공고

한국원자력의학원은 2007년에 설립된 회사로 자본금 643억 2,254만원, 매출액 2,309억 8,651만원, 사원수 1,149명 규모의 공공기관입니다. 서울 노원구 노원로 75 (공릉동, 한국원자력의학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의료, 연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포지션 및 자격요건

RI신약센터장
( 1명 )

국가RI신약센터장 초빙 공고

 

한국원자력의학원은 방사선 등의 의학적 이용 및 연구개발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국가 과학기술 발전 및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에 의해 설립된 방사선의학 전문기관으로서,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신약후보물질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및 방사성의약품 신약 개발 지원을 수행하는 국가RI신약센터를 이끌어갈 역량 있는 분을 다음과 같이 센터장으로 모시고자 합니다.

 

2023818

한국원자력의학원장

 

1. 모집 분야 및 인원

채용부서

직 위

인 원

국가RI신약센터

센터장

1

 

2. 전형절차

원자력의학원

후보추천위원회

운영위원회

의학원장

후보자

모집(공모)

서면/면접심사,

후보자 추천

신약센터장

선정

신약센터장

임명

서면?면접심사

-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지원자가 제출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사본을 통해 서면?면접 심사, 3배수 이내 후보자 추천

- 운영위원회에서 선임

신체검사 및 신원조사 : 결격사유가 없을 시 선발

 

3. 국가RI신약센터장의 임무 및 임기 등

센터장은 국가RI신약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며, 다음과 같은 임무 수행

- 국가RI신약센터 운영사업 추진계획 수립 등의 사업관리 총괄

- 소속 직원의 지휘?감독 등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2, 연임 가능

근무지는 한국원자력의학원(서울시 노원구 소재)

 

4. 지원자격

신약센터의 미래지향적 비전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자

신약센터 운영을 위한 혁신적 리더십을 보유한 자

신약개발 또는 방사성의약품 관련 분야 전문지식을 보유한 자

사 면허증 또는 박사학위 취득 후 15년 이상의 해당분야 경력을 가진 자

 

5.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법률에 의하여 참정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신체검사 및 신원조사 결과 채용부적격으로 판정된 자

타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6. 제출서류 및 신청방법

제출서류

지원서 및 이력서 1

자기소개서(A4 용지 5매 이내) 1

직무수행계획서(A4 용지 5매 이내) 1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본) 1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

관련 서식은 별첨자료를 참조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www.kirams.re.kr)에서 파일받기를 하여 사용 가능

 

접수방법 및 접수처

             ㅇ 접수기간 : 2023.8.18.()2023.9.4.() 17시까지 (방문 제출 : 접수 기간 이내 사업협력팀 제출분까지 인정 / 등기 우편 제출 : 접수 마감일 우편 소인분까지 인정)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

접수처 : (01812)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로 75(공릉동)

한국원자력의학원 국가RI신약센터(7번 건물) 사업협력팀(5)

문의처 : 02-970-8908/8903(국가RI신약센터 사업협력팀)

 

7. 기타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원자력의학원 관련 규정 등에 의하며, 응시원서 등 허위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제출된 서류가 허위나 위조로 판명될 시에는 합격을 취소함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제출된 서류는 심사자료로만 활용되며, 지원자가 반납을 청구하는 경우 반환함

의학원 인사규정 제25조 범위 내에서 겸직 가능하며, 근무조건 등은 의학원이 원 소속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함

인사규정 제25(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직원은 의학원 업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원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원장의 승인을 거쳐 직무를 겸할 수 있다.

1. 대학출강기준 따른 대학출강

2. 업무와 관련이 있거나 의학원 이익에 배치됨이 없는 이사, 위원 등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원장의 허가를 받은 기업의 창업 또는 근무를 위한 휴직 및 겸직

 

2023818

 

 

한국원자력의학원장


전형절차

ㆍ서류전형 > 1차면접 > 2차면접 > 임원면접 > 최종합격

ㆍ면접일정은 추후 통보됩니다.


유의사항

ㆍ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