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콘](https://file1.jobkorea.co.kr/Mng/2020/11/hfpartners1_1125_icon.jpg) 채용예정인원 및 직무채용예정인원 정보구분 | 근무지 | 채용예정직무 | 채용예정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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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센터 | 서울 | 상담 | 15 | u센터
| 서울 | 상담 | 2 | 합계 | 17 | 채용예정직무 정보구분 | 직무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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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센터 | 상담 | -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 상담업무 (인/아웃바운드)
- 한국주택금융공사 상품에 대한 상담업무
- 한국주택금융공사 상품관련 각종 증명서 자동 팩스 발급 등
| u센터 | 상담 | - 한국주택금융공사 u센터 상환/말소관리, 채권서류관리
- 문서접수, 전자이미지화, 보관, 서류관리
- 단기연체관리(전화, SMS, DM발송), 채무조정제도상담
- 제3자요청 상환·말소 관련 가상계좌, 제증명서 발급
| ![아이콘](https://file1.jobkorea.co.kr/Mng/2020/11/hfpartners1_1125_icon.jpg) 지원자격- □ 공통요건
공통요건 정보적용대상 | 자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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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 - 학력, 연령, 성별 등 제한 없음
(참고) 정년 : 만 60세 - 남자의 경우 군필자 또는 면제자
- 회사가 지정한 일자부터 출퇴근 근무 가능자
- 당사 「취업규칙」 제5조(채용의 원칙)제4항에 해당되는 자는 지원이 불가하며, 채용비리 연루자 등은 우리 회사 「인사규정」 제21조(합격의 취소)에 따라 합격이 취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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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사 취업규칙 제5조제4항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하지 아니한다.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자
-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5. 병역을 기피한 자
- 6. 경력, 학력, 자격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채용된 자
- 7. 기타 채용기준에 미달하는 자
- ※ 당사 인사규정 제21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합격을 취소한다.
- 1.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자
- 2. 채용비리 연루자
- 3.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 4.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 내에 채용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임용예정일에 출근하지 않은 자
- □ 우대요건
주 : 우대요건의 기준일은 원서접수 최종일이며, 면접 전형에서 평가 반영 예정
![아이콘](https://file1.jobkorea.co.kr/Mng/2020/11/hfpartners1_1125_icon.jpg) 채용조건- □ 채용형태 : 정규직
- □ 채용일자 : 2023년 9월 25일 (예정)
- □ 근무형태 및 시간
근무형태 및 시간 정보구분 | 근무형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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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 주 5일, 주간근무(일 8시간) | - □ 수습기간 : 2개월
- 수습기간(정상급여 지급) 종료 후 소정의 평가를 거쳐 직무수행능력 부족 혹은 직무수행태도 불량 등으로 판단되는 경우 정식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 근무지
근무지 정보구분 | 근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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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센터 | 서울 |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4길 17, 사보이시티DMC內 | u센터 | 서울 |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4길 17, 사보이시티DMC內 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575, KTcs빌딩 內 | - □ 채용직무별 급여수준(세전)
채용직무별 급여수준(세전) 정보채용예정직무 | 급여조건 (월)주)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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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 (월급여) 236만원 내외 | 식비 포함 | - 주 : 1) 시간외근무수당, 상여금, 연차수당, 복리후생비(복지포인트, 건강검진, 단체상해보험) 등 별도2) 콜센터 상담 직무의 경우, 매월 평가 후 성과급 별도 지급
![아이콘](https://file1.jobkorea.co.kr/Mng/2020/11/hfpartners1_1125_icon.jpg) 전형절차 및 일정 (변경 가능)일정 정보구분 | 콜센터 | u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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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서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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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 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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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 9월 7일 (목) | (결과발표) | 9월 11일 (월) | 면접전형 | 9월 14일 (목) | (결과발표) | 9월 18일 (월) | 근무 개시 | 9월 25일 (월) | 각 전형별 결과는 문자메시지 또는 e-mail 등 개별통지 면접장소 정보구분 |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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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센터 | 서울 |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4길 17, 사보이시티DMC 內 | u센터 | 서울 |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4길 17, 사보이시티DMC 內 | ![아이콘](https://file1.jobkorea.co.kr/Mng/2020/11/hfpartners1_1125_icon.jpg) 제출서류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단순 오기로 인한 경우 제외) 합격을 취소 (입사 후 발견 시 즉시 징계 면직) - □ 면접전형 응시자에 한하여 다음 서류 제출
- □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입사지원서 기재사항에 대한 증빙서류 징구
- □ 제출서류 반환은 각 전형별 합격자 발표 후 2주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방법은 추후 불합격자 통보문에 명시 예정
![아이콘](https://file1.jobkorea.co.kr/Mng/2020/11/hfpartners1_1125_icon.jpg) 우대사항- □ 전형별 공통사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의 적용을 받는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가점 적용 방법은 동 법률과 보훈처「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름
- □ 서류전형 가산점
서류전형 가산점 정보 채용예정직무 | 가산점 부여 요건 | 가산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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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무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 2% | - □ 가산점수 한도
- (채용예정인원 3명 이하) 서류전형 가산점의 합계는 서류전형 만점의 최대 5%를 초과하지 못함
- (채용예정인원 3명 초과) 전형별 공통사항에 따른 가산점과 서류전형 가산점의 합계는 서류전형 만점의 최대 15%를 초과하지 못함
- □ 가산점수 적용예외
- 가산점수를 제외한 서류전형 평가점수가 60점 미만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의 적용을 받는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관련 법률에 따름)인 경우 미적용
![아이콘](https://file1.jobkorea.co.kr/Mng/2020/11/hfpartners1_1125_icon.jpg) 전형별 선발인원 등- □ 서류전형(입사지원서 기반 평가, 직무수행능력 100%)
-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 다만, 지원자가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미만인 경우 부적격자(만점의 60% 미만)를 제외한 전원에게 면접전형 응시기회 부여
- □ 면접전형
- 합격자 : 만점의 60% 이상을 획득한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직무별 채용예정인원 이내를 합격자로 선발
- 예비합격자 : 합격자의 차순위 고득점자(다만, 만점의 60% 이상을 획득한 자) 순으로 다음 표에 따른 인원 이내에서 예비합격자 지위 부여
예비합격자 정보구분 | 콜센터 | u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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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서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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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 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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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합격자 인원 | 3 | 1 | - 합격자의 입사취소, 수습기간 중 퇴사, 수습기간 후 미채용 등으로 결원이 생길 경우 예비합격자 순번에 따라 채용 예정
- □ 각 전형 진행시, 편견을 유발할 수 있는 개인정보는 심사위원에게 제공하지 않음
![아이콘](https://file1.jobkorea.co.kr/Mng/2020/11/hfpartners1_1125_icon.jpg) 기타사항- □ 채용비리 관련 부정합격자는 발견 즉시 합격 취소
- (피해자 구제) 각 전형단계별로 채용비리 발생여부를 판단하여 채용비리가 발생한 경우, 해당전형의 탈락자 순위(전형 득점 순)에 따라 다음 전형 응시 기회 부여 또는 (예비)합격자 지위 부여
- 당해 채용이 이미 종료된 경우, 해당전형 득점 순으로 다음 동일한 내용(모집직무)의 직원 채용 시 해당 전형 응시자격 자동 부여(채용비리 발생 전형에 대해 당연합격 처리)
- 해당전형에서 만점의 60% 미만을 득점한 자는 구제절차 미적용
- □ 각 전형별 채용비리 관련 신고처 : 051-663-3705, recruit@hfp.co.kr
- □ 면접전형 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반드시 지참
- □ 면접전형에 합격된 경우에도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채용되지 않거나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 각 전형별 동점자 발생시 처리기준
- 서류전형 : 전형단계별 보훈대상자 ⇒ 장애인(가산점수 포함) ⇒ 평가항목 중 다음 순서로 고득점자 (직무관련 경험, 지원동기 및 직무태도, 본인의 장단점)
- 면접전형 : 전형단계별 보훈대상자 ⇒ 장애인 ⇒ 서류전형 고득점자 ⇒ 평가항목 중 다음 순서로 고득점자 (직무능력, 직무태도, 의사표현력, 인성)
- □ 문의전화 : 051-663-3703, 051-663-3704, 051-663-3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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