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부문 및 자격요건

채용분야 정보
모집부문 상세요강

반도체 장비

안전 담당자

신입/경력모집

( 00명 )

    신입/경력 담당업무
  • 클린룸 내 안전사고 예방활동
  • 안전 서류 작성 및 관리
  • 고객 사 안전 수칙 준수지도 및 환경 안전 관리 감독
  • 안전 환경 미준수 시 STOP WORK 행사

 

    우대사항
  • 삼성반도체 크린룸 유경험자
  • SK하이닉스 크린룸 유경험자
  • 일어 능통자
  • 영어 능통자

현장 투입 전 충분히 교육 진행 후 근무가 시작 되며,

관리자들의 도움과 함께 근무를 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근무조건

채용분야 정보
구분 상세요강
근무조건
  • 근무조건 : 월~금(주말,공휴일 근무 있을 수 있음)/ 작업 스케쥴에 따른 근무
  • 근무시간 : 09:00 ~ 18:00 / 현장 상황에 따른 탄력 적용
급여조건
  • 시급 : 주간(14,000원) / 주말,공휴일(20,000원)
  • 식대 : 10,000원 / 1일 (추가 지급)
  • 신입기준 식대포함 시급 15,450원(주휴수당,법정근로포함)
    *3개월 수습기간 식대포함 시급 14,750원(주휴수당,법정근로포함)

  • 연장근로 시 = 20,000원 지급
★추가지원★
  • 연/월차 지급
  • 경력 능력에 따른 시급 협의 가능 (현장근무 6개월 이상자)
  • 1개월이상 근무 시 신입지원
  • 어학우수자 지원
  • 산업안전기사 이상 지원
  • 그 외 수당 별도 지급
근무지
  • 화성 : 경기도 화성시 삼성전자1로 반월동 삼성전자(주) 화성.기흥 마감
  • 평택 :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삼성1로 355 여염리 삼성전자(주)
  • 천안 :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465 천안캠퍼스 삼성전자(주)
  • 그 외 근무지역 (천안, 오송, 부천, 안성, 익산)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복리후생
  • 스케쥴근무 , 연/월차
  • 퇴직금, 어학수당 및 자격증수당, 원거리 숙소 운영
  • 국민연금 , 고용보험 , 산재보험, 건강보험

전형절차

  1. 서류전형
  2. 관리자면접
  3. 임원면접
  4. 최종합격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일정은 추후 통보됩니다.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채용시 마감
  • 이력서 : 잡코리아 이력서
  • 접수방법 : 잡코리아 온라인 지원

제출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제출

  • 입사지원서에 허위 기재가 있거나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나는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위 항목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사규에 따릅니다.
  • 당사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출해 주신 이력서 및 채용관련 서류는 해당 포지션 채용 완료 후 삭제됩니다.

    (단, 잡코리아, 사람인 등 외부 채용포털을 통해서 접수하신 경우, 해당 사이트의 개인정보보관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즉시 삭제를 원하시는 경우 해당 사이트에서 지원 취소 및 지원 이력 삭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면접전형 진행 시 당사양식 입사지원서 작성을 요청 드릴 수 있습니다.

  •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 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을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