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부문 및 자격요건 모집부문 및 자격요건 정보 모집부문 | 담당업무 | 자격요건 | 사무보조 (신입 및 경력) | - 전반적인 회사 사무보조 업무
- 전화응대 및 우편 수발
- 사내 정리정돈 및 유지보수
- 영업 사무보조
- - 견적서 및
주문서 작성
- - 거래처 문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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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및 원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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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매출 관리
- 기술 사무보조
- - 제품 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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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품 배송 입력 및 관리
- 물류 사무보조
- - 택배 수령 및 분류
- - 제품 주문 및 배송 데이터 관리
- - 거래처 문자 및 알림 서비스 관리
- 면접 결과에 따라 직무 배치 예정
| - 엑셀 및 워드 등 컴퓨터 관리 스킬 중상급 이상 (우대)
- 영어 회화 및 서신 작성 가능자 (우대)
| 공통 지원 자격 - 건강 상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해외 출장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제출 서류 - 국/영문 이력서 및 국/영문 자기 소개서 (영문 이력서, 자기 소개서 선택 사항)
- 희망 연봉 기재 및 근무 시작 가능일 기재 필수
- 사진 첨부 필수 (반명함)
- 주민등록등본 (채용시)
- 성적증명서(신입), 경력증명서(경력)
- 공인 외국어 성적 증명서 (보유시)
- 기타 자격증 (보유시)
입사지원서 양식 다운로드 참조사항 - 사진이 별첨되지 않는 이력서는 아예 받지 않음
- 지원서 내용과 사실이 다를 경우 입사를 취소함
- 입사 후, 3개월 수습 기간(경력직 포함) 있으며, 그 기간에는 80%의 급여 지급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채용서류의 반환 등)
- 1.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 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 3.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발살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 4.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 5.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6.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접수안내 - 당사가 지정한 형식의 이력서 또는 자유양식의 이력서로 접수 가능합니다.
- 잡코리아 온라인 입사지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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