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업무
ㆍ법률자문, 행정심판·소송 관련 업무
ㆍ계약 관련 검토, 법규 등 제·개정 관련 업무 ㆍ검사·조사·감리 관련 심사·조정 업무
ㆍ분쟁조정 처리·지원 업무
ㆍ금융회사 및 자본시장 감독·검사·조사 업무 등
자격요건
ㆍ학력 : 학력무관 ㆍ경력 :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 법무법인 또는 금융회사(`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에서 업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다만, 공고일 현재 금융감독원이 당사자인 사건 상대방의 소송대리인을 맡고 있거나, 법률자문을 수행하고 있어 금융감독원과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자이거나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지원자격 없음
※ 경력기간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산정하고, 경력증명서에 업무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업무경력으로 인정되지 아니할 수 있음
우대사항
ㆍ취업보호대상자
ㆍ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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