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출된 채용 서류는 채용서류의 반환청구에 대비하여 최대 90일간 보관하며 # 최종 합격자 발표 후 90일 이내 채용서류 반환 요청 시 본인확인 후 제11조 제1항 절차에 제출서류 반환이 가능하며 # 반환청구 기간 이후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하여 자동 파기처리 합니다. # 보관기간이 초과된 채용서류는 자동 파기되며, 회사에 책임없는 사유로 채용서류 멸실된 경우 반환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봅니다. # 채용서류 반환비용은 구인자가 부담이 원칙이나, 예외적인 경우 그 비용을 구직자가 부담할 수 있으며 #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자발적으로 제출된 서류는 상기 내용에도 불구하고 채용절차법 제1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반환의무가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 제출서류에 허위 사실이 있는 경우 채용이 어려울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