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소개

  • 우리회사는 풍부한 설계경험과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외 에너지시장에 열병합발전설비,
  • 지역냉 · 난방계통 및 열수송 배관망에 대한 전문기술을 제공하고 있으며,
  • 최고의 기술로 에너지 산업을 선도하는 글로벌 엔지니어링 전문 회사입니다.

모집분야 및 지원자격

채용분야 정보
채용분야 인원 자격요건

토목

1명

ㆍ발전소 토목분야 설계경력 5년 이상인 자

ㆍ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우대

ㆍ우리회사 인사규정 제10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근무조건

  • 가. 고용형태 : 기간제근로자 (프로젝트 계약직)
  • 나. 근 무 지 :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 135, 10층, 11층 (문정동 소노타워)
  • 다. 근무시간 : 월~금 주 5일, 1일 8시간 근무
  • 라. 보 수 : 회사 내규에 따름

전형절차

  1. 입사지원
  2. 서류전형
  3. 면접전형
  4. 최종합격
  • 가. 입사지원 : e-mail 접수에 한함
  • 나. 서류전형
  • 나. -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 예정
  • 다. 면접전형
  • 나.-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 예정
  • 나.- 필요시 보유능력에 대한 실습평가 시행 (사전 공지 예정)

제출서류

채용분야 정보
채용분야 자격요건
입사지원시

ㆍ입사지원서 1부.(당사양식)

ㆍ자기소개서 1부.(당사양식)

ㆍ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1부.(당사양식)

ㆍ경력증명서 1부.

- 전 근무처 경력증명서, 건설기술인협회/전력기술인협회/

ㆍ- 엔지니어링협회 등의 경력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중1개 이상의 서류

면접전형시 제출

(원본제출)

ㆍ최종학교 성적증명서 1부.

ㆍ2018년 7월 1일 이후 응시한 영어성적증명서 사본 1부.

- TOEIC, TOEIC-S, OPIC, TOEFL, TEPS 등 소지자에 한함

ㆍ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 또는 자격증 사본 1부. (소지자에 한함)

ㆍ병역증명서 또는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1부.

ㆍ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사본 1부.(소지자에 한함)

공통사항

ㆍ면접전형시 제출하는 모든 증명서류는 채용공고일 3개월 전(23.04.01)

이후 발급 건만 인정함. 다만, 자격증, 경력증명서는 발급일자 무관.

접수 및 문의

  • 접수기간 : 2023.06.14(수)~2023.06.26(월)
  • 접수방법 : e-mail 접수 (메일 주소 : kdhec.incruit@kdhec.com)

    - 입사지원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경력증명서 및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 스캔파일 또는 사진파일과 함께 e-mail을 발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당사 양식으로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미접수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문 의 처

    - 한국지역난방기술(주) 지원본부 업무지원실 인사담당자 (연락처 : 02-3399-6221)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의 기재착오,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이며,
  • 제출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불일치시 합격이 취소됩니다.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참고사항

채용분야 정보
<결격사유 : 한국지역난방기술 인사규정 제10조>

제10조(채용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8. 징계에 의하여 면직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채용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10.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2. 기타 직원으로 적당하지 아니한 결격사유가 있는 자